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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승강기정책과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걷거나 뛰면 안 되며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권고가 아닌 행안부 고시에 규정으로 나와있는 수칙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수칙은 적어도 제 경험 안에선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저 또한 지킨 경험이 몇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하나엔 보통 성인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규정과 시설물 고장 방지를 위해 한 계단에 두 명씩 서는 것이 맞겠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풍경은 우측엔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하는 한 줄이, 왼쪽엔 비교적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걷고, 뛰는 한 줄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 갈 길을 막는 것 같아 규정을 알고 있지만 풍습대로 오른쪽에 몰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원래 이렇게 타야하는 줄 알고 혹여 왼쪽에 손잡이를 잡고 멈춰서기라도 하면 배려와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없어도 신호를 지키는 것이 법인 것과 같이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또한 법인데 왜이렇게 사람들의 온도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지하철 스크린에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을 지키자는 공익광고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글쎄 저말고 몇이나 더 그 광고에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붙어있는 작은 노랑 경고문 처럼요. 광고의 의도를 넘어 하나의 유행어가 된 '노담' 과 같이 수시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다면 달라질까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질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인 공익캠페인, 일정기간의 계도, 규제인력 투입, 벌금규정 제정 등)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사회인식에 맞게 오른쪽 한 줄 서기를 올바른 이용수칙으로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더 빠르고 조용히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무엇이 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사회로 가꾸어 나가는 것일지 지혜로운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10. 24.

1. 안녕하십니까? 승강기에 애정을 가지고 신청해주신 고귀한 청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신청하신 청원은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청원 > ○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 강화 <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6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승강기 안전 이용 공익광고 제작‧송출(KBS 등), 어린이 안전 교육 교재 제작‧배포(40만 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운수시설(교통, 철도공사 등), 판매시설 등에서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처벌 규정 등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려하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귀하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김은호 주무관(☏ 044-205-42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8.15.~2024.09.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건 있습니다.
  • 김○○ 2024.09.03. 16:46
    글쓴이가 말씀하신 다른 방법은 이미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제정했으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반대합니다. 반대로 과태료 및 벌금 제정은 찬성합니다만 한
    글쓴이가 말씀하신 다른 방법은 이미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제정했으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반대합니다. 반대로 과태료 및 벌금 제정은 찬성합니다만 한다면 고령자 사고를 미끼로 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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