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약 5,6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문화의 긍정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이용자 주도의 단체입니다.
3. 귀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신건강 정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400)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
대상자 정의: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가족, 주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명시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귀 부처의 페이지는 이를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문언에 없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을 왜곡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게임’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인터넷’과 ‘게임’이라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라는 특정한 콘텐츠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게임을 중독의 직접적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서도 ‘게임’을 중독의 구체적 대상으로 포함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진행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게임 중독’이 포함된 사례는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귀 부처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 외에도 경기도 파주, 경상남도 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에서도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인터넷 중독’ 관련 자가진단 항목에서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역시 귀 부처의 정책 방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7. 귀 부처의 위와 같은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 종사자,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문화편’ 조사에 따르면, 게임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은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며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가 게임을 중독의 대표적 대상으로 내세우는 태도는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8. 이에 저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전국의 게임 이용자들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귀 부처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중독 관리 항목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공문으로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협회는 게임을 즐기는 국민들의 모임으로서 귀 부처의 정책이 게임 산업과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면서도 중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