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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특혜·독점 수의계약 폐지 및 전면 공개경쟁입찰 시행 촉구」
처리기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그러나 산림사업 분야는 수십 년 동안 특수법인에 유리한 수의계약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사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수많은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법인들은 경쟁 없이 사업을 수행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기술 발전도,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산주, 그리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산림사업 전 분야를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전면 개편하여 주십시오.

둘째,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모든 산림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을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산림사업 예산이 특혜와 독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산림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해 상급 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산림사업 분야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특혜성 수의계약 구조를 개선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전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즉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5.~2026.09.0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01건 있습니다.
  • 이○○ 2026.08.18. 14:59
    동의합니다
  • ○○○ 2026.08.18. 14: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18. 10: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18. 10: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18. 10: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6.08.18. 10:27
    동의합니다.
  • ○○○ 2026.08.18. 10:0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8.17. 22:23
    청원에 동의 하면서 의견제출 합니다
    ㅡ. 산림사업법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산림사업에 대한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원에 동의 하면서 의견제출 합니다
    ㅡ. 산림사업법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산림사업에 대한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 발주 산림사업과 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제혁파 차원에서 개선하고, 현 산림청 발주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해체와 산림사업 법인으로의 흡수 통합이 시급하오니 규제개혁 차원에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산림사업법인 설립요건으로 산림기사 자격증 소지자 3인, 산림기능인 4인으로 필수인력을 확보하여야 법인을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림청의 시행 취지는 자격자를 많이 취업시켜 임업분야의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역효과에 법인의 운영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국을 뒤흔든 가칭 메뚜기처럼 전국을 누비는 사업수주의 경쟁을 촉발한 원인에도 한몫을 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 임금을 지급한다 해도 법인당 최저 15억이상 20억은 수주하여야 법인 1개가 운영되는 실정에 발주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전국에 나서서 입찰에 응해 따야 법인이 운영이 되니 그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봉착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 어렵다면 기능인은 4인중 반장 1인만 4대보험 가입토록 완화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현재 산림조합도 산림작업인부를 고용하지만 일당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과는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ㅡ. 산림사업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지역에서 최소한 3~6개월은 존재해야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산림청 훈령으로라도 지침을 만들어 지역 지자체에 시달하여 건실한 기업에게 사업수주의 기회가 부여 된다면 지역 산림법인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으로 지체상금등을 부여 받은 기업주는 어느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든 불이익이 돌아 간다면 스스로 정화되는 효과도 보게되고 발주관청의 법인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는, 산림법인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산림조합은 현재 산림사업중 육림사업을 일부 조합에서 발주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점차 산림토목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산림조합은 발주기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산림사업 전반에 대하여는 산림사업법인이 점담하여 시행할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제 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 2026.08.17. 17:02
    동의합니다
  • 황○○ 2026.08.16. 05:59
    수십년간 국가와 지자체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며 산림관련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는 특혜와 불공정계약 관행으로 수많은 비리와 부실시공등 그동안 많…
    수십년간 국가와 지자체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며 산림관련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는 특혜와 불공정계약 관행으로 수많은 비리와 부실시공등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종하지 못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산림에 관한 사업이 그들만의 특혜성 사업으로 시행되어 왔다. 산림조합이 다른 농협,축협,수협등 타 협동조합처럼 자존과 자립할 수 없이 기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국가와 지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으며, 특히 조합장 선출직 선거는 산림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인사들이 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산림조합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림이다. 위대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산림에서 발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인 탄소순환, 탄소경제등 선제적인 산림경제 구축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점차 변해가는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산림조합이 산림법인과 사업을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산림법인이 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산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유지등을 위한 공익적인 기구로 재탄생 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산림조합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것은 산림조합 구성원들의 능력과 경쟁력등 조직 자체를 도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조합의 순기능을 면밀하고 정확이 파악하여 산림조합 자체를 해체하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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