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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특혜·독점 수의계약 폐지 및 전면 공개경쟁입찰 시행 촉구」
처리기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그러나 산림사업 분야는 수십 년 동안 특수법인에 유리한 수의계약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사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수많은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법인들은 경쟁 없이 사업을 수행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기술 발전도,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산주, 그리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산림사업 전 분야를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전면 개편하여 주십시오.

둘째,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모든 산림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을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산림사업 예산이 특혜와 독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산림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해 상급 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산림사업 분야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특혜성 수의계약 구조를 개선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전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즉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5.~2026.09.0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01건 있습니다.
  • 김○○ 2026.08.21. 20:45
    산림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동의 하면서 추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산림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산림…
    산림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동의 하면서 추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산림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산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산림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부국으로 가는길에 반드시 필요한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부 사안의 하나로?
    ㅇ 산림사업비의 공정한 배분과 집행 그리고 기업이윤의 보장입니다.

    즉, 조림,육림,벌채등 사업비의 설계단계부터 단비의 적용에 현장의 난이도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금액에 사업량을 맞추어 설계금액이 나오다 보니 표준단비와 동떨어진 금액으로 대다수 사업이 발주되어 여기에 낙찰되는 업체는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실행하는 사례가 부지기 수입니다.
    그러니 부실시공과 적자운영이 만연하게 되고 사업실행 법인은 사업을 수주하고도 결과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것은 산림법인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림사업의 질향상과 산림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액에 맞추는 전근대적 사업비 설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비에서 용역비,감리비, 기업이윤등 예산을 제외한 순수사업비의 예산금액에서 적정량의 사업비가 실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제대로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림사업의 질향상을 도모하게 되고 산림사업 법인의 건전한 발전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 사안의 둘째로?
    ㅇ 산림청이 국유림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산림사업법인과 사유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산림청은 국유림을 관장하는 다수의 지역산림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유림관리소까지 운영하는데,
    산림임업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토 산림면적(629만ha)중 국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26.3%, 공유림(7.7%) 여기서 사유림(66.0%)이 대부분을 점유합니다.
    전체 산림면적의 26.3%에 해당하는 면적에 산림청 대부분의 인력이 국유림관리에 매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기에 특수법인 형태의 국유림영림단을 운영하면서 국유림에 대한 육림사업은 영림단끼리 입찰을 보며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누가 정당한 입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산림사업법인에게는 사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즉,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산림청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산림청은 국유림영림단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림사업법인으로의 일원화 방안의 비젼을 제시 하시길 요청합니다.
    ㅡ 현재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에 사업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이제와서 법인을 전수조사한다 현장엘 나오고, 요즈음 그것도 부족하여 개개 직원별 전화로 자격증대여를 잡아내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는 말씀입니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법인 잡으려는 행위를 멈추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시기를 요망합니다.
    ㅡ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건전하게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 지원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2026.08.21. 19:17
    동의합니다.
  • 왕○○ 2026.08.21. 19:13
    동의합니다
  • ○○○ 2026.08.21. 19: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손○○ 2026.08.21. 19:13
    동의합니다
  • 장○○ 2026.08.21. 19:10
    동의합니다
  • 김○○ 2026.08.21. 19:10
    동의합니다
  • 김○○ 2026.08.21. 19:10
    동의합니다.
  • ○○○ 2026.08.21. 16: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21. 16:23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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