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 배경 및 문제 제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 일수) × 8시간”으로 계산되며, 규칙적인 근무 여부가 급여비용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가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서도 유급 연차, 병가, 15일 이상 근무 시의 160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규칙적인 근무’ 여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실정과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 현장 운영의 어려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돌발 상황이 빈번하고, 개인 사정이나 따라 탄력적인 교대근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근무시간’ 충족 여부보다는 ‘규칙적인 근무’ 자체를 강요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교체근무 불가 → 서비스 공백 가능성 증가
규칙적인 패턴 미충족 시 급여비용 환수 → 기관 운영 부담 증가
요양보호사의 자율성 및 복지 저해 → 인력 이탈 우려
3.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산정 시, ‘규칙적인 근무 여부’가 아닌 ‘월 기준 총 근무시간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인정 기준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증빙(근무일지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규칙적인 근무 패턴이 아니더라도 급여비용을 인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맺음말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 케어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들의 유연한 근무 환경이 보장될 때, 돌봄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규칙성보다 실질 근무와 서비스 제공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준 정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