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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A 신병증 치료제 ‘네페콘’ 급여 탈락에 따른 재심사 청원
처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 신장 질환인 IgA 신병증으로 투병 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IgA 신병증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할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질환입니다.

최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질환의 악화를 막기 위해 ‘네페폰’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자와 가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환자의 신기능 보존과 단백뇨 감소를 위해 네페폰은 필수적인 치료 옵션입니다.

하지만 월 6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 3년 넘게 식약처 승인을 기다려 왔는데 정작 승인후에는 너무 고가의 약값으로 치료를 못받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 수많은 iga신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경제적 장벽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페폰의 급여 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7. 14.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우리원에서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평가하게 됨. ❍ 청원인이 문의한 네페콘장용캡슐은 ‘원발성 IgA 신병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임상적 근거 추가 후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제약사에서 자진취하한 바 있음. ❍ 현재 제약사에서는 재결정신청한 상황으로, 우리 원에서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5.~2026.05.2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2건 있습니다.
  • ○○○ 2026.05.14. 12: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4. 12: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배○○ 2026.05.14. 12:15
    동의합니다
  • ○○○ 2026.05.14. 12:1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6.05.14. 12:15
    동의합니다!!
  • 윤○○ 2026.05.14. 12:15
    동의합니다
  • 이○○ 2026.05.14. 12:00
    동의합니다
  • ○○○ 2026.05.14. 11: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5.14. 11:45
    동의합니다
  • ○○○ 2026.05.14. 11:45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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