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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와 거래규제 재고해야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촌 칼럼) 농촌현실과 거꾸로 가는 정책, 재고해야

 *** 기자 
입력 2026.03.08 00:08

이재명대통령 지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소유자, 실경작자, 부재지주 실태, 철저조사

농지법 위반시 강제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예고

전국 농지 48%가 부재지주, 현실 외면한 자경강요 안돼

농경사회 경자유전원칙에서 벗어나 시대에 따라 변해야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상첫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등, 농지법 위반 조사나선다.

농촌정책,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농지전수조사, 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농지거래와 임대차 활성화가 필요한때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정책은 농촌파멸을 앞당기는 망국정책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대만은 농촌이 고령화로 인구소멸을 겪게되자 오래전인 26년여전 즉, 2000년경에 발빠르게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지거래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지거래를 자유화하고 임대차를 자유화하여 농지거래가 활성화되고 일반기업에도 농지경작을 허용하여 경작을 대규모화하고 이에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경자유전원칙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할뿐 벌써 오래전부터 일반기업에도 임대차를 풀어 농사를 짓게 하여 대자본이 농촌에 투입되어 급속도로 농업이 발전하여  인공위성에 의한 무인 자율운행 트랙터가 경사지의  논밭을 누비고. 또 무인자율 파종기와 이앙기, 무인자율 드론이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는 등, 말 그대로 우주시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생 농사일로 허리와 무릅, 고관절 수술과 장애로 자기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70세~80세 심지어는 90세가 넘은 경로당 노인들까지 동원하여 서툴고 힘겨운 트랙터와 경운기를 운전하며 중노동인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식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및 소유자 실태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등,  운운하며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역대 최강의 온갖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당 빚이 2026년 기준 5000만원(2024년말 기준 4500만원)에 달하고 약 98만 가구, 200만 농민들이 총액 100조의 대출에 시달리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가 안팔려 농협에 빚을 못갚아 연체가 되어 결국 헐값에 경매를 당하고 우울증과 블면증에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권 대출 잔액 기반 (약 81.5조 원+α)::
최근 국회(김선교 의원실 등)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의 대출 잔액만 해도 약 81조 4,946억 원(2025년 6월 기준)에 달합니다. 

여기에 농협 외 타 금융권 대출과 정부 정책자금을 모두 합산할 경우 실제 전체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농가당 경지면적이 평균 1.5ha이고 농가의 70%가 1ha 이하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극한 영세농으로 농가당 농지에서 얻는 순수입이 2025년 말기준 11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 안되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1000만원 미만에서 지난해 쌀값 상승으로 농지 소득이 올라간게 그렇습니다.

혹자는 농지연금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부이연제의 경우 최종 100세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연 4%, 연간 복리로 따지면 4.6%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역모기지 형태로 운영되어 웬만한 시가 1억 5천만원 정도 (공시지가 1억, 또는 감정가 90%) 농지를 담보제공해도 60세 농부, 종신 정액기준  월간  32~35만원에 불과하여 샹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매도를 신청해도 비축사업대상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등 정부 예산부족으로 각종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 실제 농지은행에서 농지비축사업으로 매수하는 대상이 되어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어 있어 행운이 따라야 선택될 정도입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한 일반인과의 매매는 거래절벽이 된지가 벌써 오래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농지나 산지의 경우 말도 안되는 재촌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세에 세금폭탄을 때리고 대못을 박겠다는 소위 2005.8.31.부동산 대책 발표부터이니 현재까지 20여년이 넘게 농지와 산지의 거래가 끊어져 농촌경제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또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들로 부터 대출회수가 안되어 연체율이 증가되는 등, 경영난에 봉착하여 농민들에게 출자를 독촉하고 이어 농협간 통폐합을 서두르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로 딱한 현실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구시대적 발상인 경자유전원칙이라는 과거 농경시대의 후진적 발상에 젖어 아직도 농지는 도시민인 비농민은 살수없게 매매를 제한하고 게다가 대출을 제한하고 개인간 임대차도 제한하여 농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농지는 비농민이 사서 적자를 보면서도 정기예금하는 셈치고 노후대비로 사서 임대를 주어 식량이라도 얼마간 받아먹으면 그걸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몰아 처분명령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농지를 정부에서 헐값에 빼앗으려 한다는 불안감과 함께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으니 이게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삭적인 사고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나 산지는 개발예정지가 아니면 몇십년이 지나도 오르기는 고사하고 거꾸로 가격이 내려가도 안팔리는 경우를 보면서도 농지투기 운운하는 것을 보면 어디 우리나라 농촌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온 사람이 아닌가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LH직원 농지투기 사건도 들여다보면 농지가 전망이 있어 농지라서 사들인게 아니고 개발예정지라 투기를 한것인데, 엉뚱하게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선동하여 이를 기화로 농지법의 거래와 이용규제를 강화하여 농촌 파멸을 더욱 앞당기고도 반성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대로 주식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안정이 안되어 전형적인 투기시장인데 정부에서는 주식은 불안한 투기가 아니라 안정된 투자라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갑자기 종합주가지수가 5000~ 6300까지 폭등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통계로는 과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80%이상이 결국은 돈을 잃고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정성이 없는 말그대로 투전판 즉, 노름판과 같아서 과거의 예를 보면 나중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선량한 서민들이 주식에 손을 댓다가 집을 잃게되고, 전세로 나갔다가, 또 월세로 나갔다가, 결국은 노숙자가 되어 절망한 젊은이들이 극한 선택을 하는 뉴스도 많이 보아온 터라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농촌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아마도 현재 고령화 추세로는 5~10년내 농촌에는 농민은 고사하고 노인들조차 속속 돌아가시고 나면 농촌은 사람이 살지않는 무인촌으로 황폐화가 되어 농지는 대부분 묵어나게 될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절반인 약 48%가 부재지주 즉, 비자경 농지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전수조사해 강제처분명령, 과징금부과를 하게 되면 나라 민심이 흉흉해질 판이고 더구나 처분명령을 내려도 팔리지 않으니 정부의 전수조사 예고에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공포정치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농지 경작, 소유실태 전수조사, 농지담보대출 조사 등 농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농지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농촌 파멸을 앞당기려는 동문서답식의 농촌현실을 전혀 모르는 나라 망할 정책으로 이끌고 있는 사실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1인당 월 15만원, 국민 기초연금 월 35만원(부부 합산 55만원), 노인일자리 월 29만원 등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해석되나, 그것 가지고는 현재 농가당 대출이자도 내기 어려운 사정으로 농지거래를 통해 고령의 농민들이 대출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갈수 있도록 도시자본과 농촌이 손바뀜이 일어날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노인 일자리 실태를 보면, 당진시의 경우 2026년 노인일자리 모집에 약 3300여명이 취업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여 연령제한이 없어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80세 이상 고령의 노인이 월 29만원짜리에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당진시 관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나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 얼마나 농촌생활이 핍박한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

관련 기사 참조.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상첫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본다. 농지법 위반 조사나선다 -

의견 수렴 기간 : 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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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253건 있습니다.
  • 권○○ 2026.06.09. 22:26
    적극 동의 합니다.
  • ○○○ 2026.06.09. 22:2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손○○ 2026.06.09. 21:03
    동의합니다
  • ○○○ 2026.06.09. 21: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6.06.09. 20:59
    동의합니다
  • ○○○ 2026.06.09. 20: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6.09. 20:28
    동의합니다
  • 최○○ 2026.06.09. 20:26
    개인적으로 농지전수조사는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와 현황을 바탕으로 농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개인적으로 농지전수조사는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와 현황을 바탕으로 농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한 농정이
    서울-경기 등 일부 땅투기 근절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강행되면서
    지방의 선량한 농부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현재 농지는 LH사태를 기점으로 외부인이 거의 매입할 수 없는 지경까지
    거래규제가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 그후 농지 거래는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땅값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 노인이 먹고 살기 위해 보유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퇴직 후 귀촌/귀농하여 전원생활을 꿈꾸며 미리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여도
    농지 구입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되면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시골 공동화가 초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농지 거래가 중단되면서 지방세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화-국토균형개발에 역행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발생하며 농촌은 궤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 현정부의 묵전답에 대한 강제 매각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대응하기 위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현실적인 가격에 팔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2. 헌법에는 농지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임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 위 헌법 조문을 들먹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유불문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강제매각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26년 5월)
    - 요즈음 경자유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 경자유전 운운하며
    농사꾼을 부동산투기꾼처럼 취급하며 그에 상응하는 각종 규제 강화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임대를 못한다면
    나이들어서 경작을 하지도 못하고
    혹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산골의 묵전답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3.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땅, 임대, 등에 대하여 포상신고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농지법 개정으로 많은 시골 노인들은 소유 묵전답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극심한 심적 고통에 씨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골의 노인들은 임대의 불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포상신고제를 강화 시행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불의의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포상신고제는 비인간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농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이간과 반목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수단으로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 죽어 상속을 하여도 묵전답은 임대가 불가능하여 매각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는 하되
    식량 안보 차원에서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과 일부 땅투기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거래규제와 농사외 이용을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전답을 비롯한 농업보호지역의 농지에 가해진 거래규제를 완전히 풀어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거래를 장려해가야 시골 공동화를 막고
    거래(경제)의 원활한 순환으로 지방세수가 늘고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땅의 가치가 향상되고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래 방치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헌법의 "경자유전'이며 "임대불가"의 원칙은 반드시 개정되어
    농지의 거래와 관리 임대까지 시장원리에 따라
    다채롭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사후약방문식 규제를 통한
    부정적 감시-위축-소극적 처방은 결국 농촌 부흥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땅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
    거래 활성화-이용의 다양화-인구 유동성을 제고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발전적 창의적 선도적 농업 정책이 뒤따르도록
    온국민은 의지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 김○○ 2026.06.09. 20:25
    농지전수조사와 거래규제 재고한다에 동의합니다ㆍ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거래규제 라고 생각합니다
  • ○○○ 2026.06.09. 20:15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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