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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가까이오면 알람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부활시켜주세요
처리기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입니다

비록 제가 20년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이건 꼭 도입되어야 할 기능입니다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양방향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젠 신고버튼을 안눌러도 신고가 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니요....

 

제발 정리가 아닌

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주세요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청원(접수번호 : 20230619-1270000-00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원 요지는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 도입 요청’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청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는 현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영 중으로 성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는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접근 사실 및 대처요령 안내, 가해자에게 이동 지시, 현장 출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23. 11. 20.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알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24. 1.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맞춰 다음과 같이 더욱 강력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① ‘스토커 등 범죄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 범죄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 ※ 기존의 스마트워치형 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 ②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범죄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 가능(장치 관리 불편 해소) ※ 해당 기능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 귀하께서 국민청원을 통해 보내주신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김창민, 02-2110-3839)에 다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3.08.08.~2023.09.0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24건 있습니다.
  • ○○○ 2023.08.22. 20: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8.22. 20:07
    동의합니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이후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도와주세요.
  • ○○○ 2023.08.22. 20: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8.22. 20: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8.22. 20:00
    동의합니다
  • ○○○ 2023.08.19. 11: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8.19. 05: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8.18. 23: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변○○ 2023.08.18. 13:44
    동의합니다
  • 김○○ 2023.08.18. 00:1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