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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617건 있습니다.
  • 이○○ 2025.07.22. 17:18
    동의 합니다
  • 임○○ 2025.07.22. 17:18
    철회동의
  • 박○○ 2025.07.22. 17:17
    차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악덕법은 철회 해야 합니다
  • 김○○ 2025.07.22. 17:17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7:17
    반드시 철회해야 함.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반드시 철회해야 함.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불합리 정도를 넘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금감원에서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악질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낮추어 보험고객에게 물적 손실 및 피해를 입히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선출한 민주정부의 유관기관에서 해서는 안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
  • 나○○ 2025.07.22. 17:17
    동의합니다.
  • ○○○ 2025.07.22. 17: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2. 17:17
    말도 안되는 법안 철회 동의합니다.
  • 우○○ 2025.07.22. 17:17
    동의합니다.
  • 전○○ 2025.07.22. 17:18
    동의합니다.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