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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990건 있습니다.
  • 권○○ 2025.07.23. 17:3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7:33
    동의합니다.
  • 전○○ 2025.07.23. 17:33
    동의합니다.
  • 이○○ 2025.07.23. 17:32
    동의합니다. 이런 법인이면 공식서비스센터가서 고치는거랑 개인정비소가서 정비하는거랑 차이가 뭐가있습니까? 단통법도 그렇고 국민에게 불리한 악법하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법인이면 공식서비스센터가서 고치는거랑 개인정비소가서 정비하는거랑 차이가 뭐가있습니까? 단통법도 그렇고 국민에게 불리한 악법하나는 참 잘 만들어는 대한민국
  • 윤○○ 2025.07.23. 17:32
    말도 안됩니다
  • 김○○ 2025.07.23. 17:30
    동의합니다 정품으로 수리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 최○○ 2025.07.23. 17:29
    동의합니다.
    순정 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5.07.23. 17:29
    동의합니다.
  • 정○○ 2025.07.23. 17:26
    동의합니다
  • 민○○ 2025.07.23. 17:26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