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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12-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허○○ 2025.07.20. 13:06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손을 들어주는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랴주시기를 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손을 들어주는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랴주시기를 바랍니다
  • ○○○ 2025.07.20. 13: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노○○ 2025.07.20. 13:02
    말도안되는 불공정한 법안입니다.
    당장 법률안 철회요구합니다.
    철저한 테스트는 제조사 테스트뿐입니다.
  • 전○○ 2025.07.20. 13:01
    OEM 부품 조차 아닌 저급한 모조품을 기준으로 수리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할필요도없이 제조사 정품으로 수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저렴한 인…
    OEM 부품 조차 아닌 저급한 모조품을 기준으로 수리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할필요도없이 제조사 정품으로 수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저렴한 인증부품으로 사용시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베네핏이 발생한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아니고, 사실상 차주에게 비정품 수리를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부품별로 정품과 비교하여 성능, 제품수명이 동일하거나 우수하다는 인증 과정이 투명해야 할것이고,
    또한 인증부품으로 수리한 뒤 해당 부품의 AS는 어디서 받으며, 인증부품의 저열한 품질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고장 및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합니까?

    법안 철회가 시급합니다.
  • 김○○ 2025.07.20. 13:00
    동의합니다.
  • 임○○ 2025.07.20. 12:59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말도안되는... 이런게 통과되면 안됩니다.
  • 박○○ 2025.07.20. 12:59
    신차 보증 기간 내 사고 시 정품이 아닌 대체품으로 수리하면, 보증이 안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 정○○ 2025.07.20. 12:59
    자동차 좋아하는 국민중 하나로서 말같지도 않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횡포에 경악을 합니다.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부품의 퀄리티는 제조사가 인증…
    자동차 좋아하는 국민중 하나로서 말같지도 않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횡포에 경악을 합니다.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부품의 퀄리티는 제조사가 인증하는 정품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주행성능 및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리시 정품말고 딴거를 보장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참을수 없어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빨리 철회하고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 이○○ 2025.07.20. 12:57
    동의합니다.
  • 윤○○ 2025.07.20. 12:56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