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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022건 있습니다.
  • 엄○○ 2025.07.21. 03:07
    동의합니다
  • 서○○ 2025.07.21. 03:05
    동의합니다
  • 허○○ 2025.07.21. 03:01
    동의 합니다. 자동차 부품은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고 수리 무조건 정품 기준 이여야 합니다.
  • 전○○ 2025.07.21. 02:54
    동의합니다 떠 빨때꼽네
  • 강○○ 2025.07.21. 02:43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02:30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02:24
    동의합니다
  • 권○○ 2025.07.21. 02:15
    개인의 자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피해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인증 마크가 부착된 부품을 사용
    개인의 자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피해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인증 마크가 부착된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한 뒤, 해당 부품의 성능 저하나 결함 등으로 인해 운행 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순정 부품과 품질인증 부품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형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전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약 3천만 대의 차량에 순정 부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이 무분별하게 장착될 우려가 큽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하는 순정 부품은 엄격한 테스트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 부품이 이러한 엄격한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차량 탑승자,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 잠재적인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잠재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 이○○ 2025.07.21. 02:09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01:52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