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취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중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에 대한 공직사퇴시한을 6개월 및 1년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동 제1호 단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바꿔말하면 '공직입후보 제한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기관장을 겸임하거나 장관, 차관,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기관장으로 재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정책을 정당이익에 부합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막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공직입후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는 선거예정일 1년 이전, 국회의원 등은 선거예정일 6개월 이전에 퇴직하도록 하며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거대정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전 정부의 임기말에 헌법기관장 등이 바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수행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입후보제한을 하면서(구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실무직공무원 포함)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정무직공무원으로 불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약화된 것은 심히 공정성을 위배하는 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결정(2018헌마551호 사건) 등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다수의 피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임기말에 폐기될 예정이기도 하고, 정부 역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2. 16., 2003. 10. 30.,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
[2003. 10. 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