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ㆍ 4촌이내 친족ㆍ후견인ㆍ 검사ㆍ경찰관ㆍ관할 사회복지공무원ㆍ정신건강전문요원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1인 또는 법원이 어느 사람에 대해 정신위기를 의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단 및 치료 권유"를 신청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기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발송하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이를 스스로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가 필요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일정기간과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위기자에게 진단을 받은 병원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외의 다른 병원으로의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만약,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중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기자에 대해서는, 현 제도보다 훨씬 더 완화된 요건의 강제입원 착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기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경구약을 처방받고, 정신의료기관ㆍ보건소ㆍ경찰 지구대ㆍ행정복지센터ㆍ시청ㆍ구청 ㆍ도청 중 1곳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매일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담당자의 감독 하에 투약하고 있는 기간과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약하고 있는 기간에는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도 아울러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