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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위기자에 대한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배우자ㆍ 4촌이내 친족ㆍ후견인ㆍ 검사ㆍ경찰관ㆍ관할 사회복지공무원ㆍ정신건강전문요원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1인 또는 법원이 어느 사람에 대해 정신위기를 의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단 및 치료 권유"를 신청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기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발송하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이를 스스로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가 필요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일정기간과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위기자에게 진단을 받은 병원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외의 다른 병원으로의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만약,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중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기자에 대해서는, 현 제도보다 훨씬 더 완화된 요건의 강제입원 착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기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경구약을 처방받고, 정신의료기관ㆍ보건소ㆍ경찰 지구대ㆍ행정복지센터ㆍ시청ㆍ구청 ㆍ도청 중 1곳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매일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담당자의 감독 하에 투약하고 있는 기간과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약하고 있는 기간에는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도 아울러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08.

​○ 정신질환은 타질환에 의한 입원과 다르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제44조, 제50조에 따라 입원유형 및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타해의 위험성 및 치료가 꼭 필요하나 치료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정신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든 입원제도로, 환자의 보호를 위해 비자의적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청원인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발급하여 치료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비자의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그러나 이는 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진료를 비자의입원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현 정신건강복지법에 위배되며, 신체적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정신보건법 보호입원제도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했으므로(16.9월), 비자의입원 절차 완화는 정신질환자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다만,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원제도 개선 TF를 마련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8.17.~2023.09.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5건 있습니다.
  • 김○○ 2023.08.22. 15:27
    찬성합니다.우리가족이 해당됩니다.
  • 김○○ 2023.08.22. 08:16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정신위기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도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2023.08.20. 10: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8.19. 08: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3.08.18. 16:21
    동의합니다
  • 문○○ 2023.08.18. 16:11
    동의합니다!!
  • 연○○ 2023.08.18. 06:22
    동의합니다!!
  • ○○○ 2023.08.17. 23: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함○○ 2023.08.17. 17:53
    동의합니다.
  • 최○○ 2023.08.17. 10:51
    동의합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인권 침해가 예방되는 조건 하에서 국가와 공공의 치료 개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인권 침해가 예방되는 조건 하에서 국가와 공공의 치료 개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