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매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집이 되고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성을 다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교사에게도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긍정적 영향력을 전해주고자 최선을 다해 자기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저출산 시대로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정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가 **명이 되었으며 재원율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많은 노력은sn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린이집은 원장인 저 혼자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에도 선정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 의회 표창상과 *** 의회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저희 원만의 특색을 드디어 찾아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주변 원 원장님들과 함께 ***어린이집 인큐베이팅 시설로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더 나은 ***을 기대하며 평가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던 저희 원에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가제 당일 관찰자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부분을 문제시하였고, 저는 앞으로 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심한 두통과 함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 힘든 상황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 어린이집의 대표로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에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점검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자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제를 진행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제인가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를 하는 목적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단 하루의 평가로 그 원에 등급이 생기며 이 원은 좋은 원, 나쁜 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13년 ***월 ***일  ***-**호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나 2018년 12월 ***역세권 재개발 뉴스로 인하여 2019년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 어린이집을 명품 어린이집으로 만들고자 했던 꿈과 운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2019년 하반기부터 ***동에서 어린이집을 이전 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았고 7세까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 *길 *-*로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어린이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하였고 부지 선택부터 새로 짓는 과정 속에서 손색없는 시설이 되고자 구청과도 계속 협의하였으며 2020년 ***월 인가를 받고 이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2번이나 증원 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제를 진행하며 스프링클러가 일반 스프링클러가 아닌 간이형 스프링클러 캐비닛형이라며 구청 인가 및 사전 점검에서도 문제 되지 않던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원의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층마다 설치가 되어있고, 소방서 안전 점검에도 이상 없이 안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사항점검을 미준수로 하여 평가제 등급이 최하위 등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방법(시행령 2020.04.01. 노유자 시설인 경우 스프링 쿨러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모든 층/ 간이스프링쿨러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설치 규정)으로는 안전상 이상이 없는 규모임에도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바닥면적을 고려하지 않은채 층수 만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간이형스프링쿨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 안전하지 못한 시설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물은 심지어 노후된 건물도 아니며, 총 연면적은 312m2로 각 층 면적이 26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소방법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건물입니다. 소방은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실텐데 어떠한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4, 5층의 건물의 경우 간이형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 왜 2011년 이전 건물로만 제한을 두시는건가요? 그 이후도 스프링쿨러로 문제가 생겨 어쩔수 없는 피해를 보는 원들이 있는데요. 원장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진흥원과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진흥원 담당자는 웃으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의 사례를 들어 1층 반을 하나 없애고 그 곳에 물탱크실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시기에 시정조치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비용과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각 기관의 건물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의 타원의 사례 등을 이야기 하시며 공사를 종용하신다면 정책과 현장과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위험 상황과 불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물의 크기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만약 무리하게 공사를 시도하고 진행될 경우, 저희 건물 위쪽에 위치한 집의 옹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을 포함한 인근 건물까지도 모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만약 옥상에 놀이공간을 없애고 일반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고 하였을 때 그 하중으로 아이들은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발생으로 겪게 될 아이들의 고통과 어린이집 이용의 불편함은 누구의 몫일까요?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그 주변 분들일 것입니다. 
 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일반스프링쿨러 설치는 화재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을 무리하게 건드려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에게 빼앗는 상황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추후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그것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저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원은 4층 건물이지만 최대 인가 정원은 59인이며, 현재 정원은 54인이나 만약 저희가 4층이나 놀이터가 인가 공간에서 제외가 된다면 현재 정원의 10명 이상의 정원이 줄게 될 것입니다. 재원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과 저희 원을 선택한 신입 원아들은 원을 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어린이집, 좋은 대표, 좋은 원장이 되고자  꿈꾸며 막대한 개인 재산을 들여 짓고 만들어온 저희 원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평가제 최하위 등급이 나온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원의 평가를 보고 오고 있으며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저희 원의 이미지는 저와 저희 원 보육교직원들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좋은 이미지일 수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원장인 저희는 추후 혹여나 국공립 원장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와 처분은 저희에게 보육계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다양한 도전과 최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원의 특색을 찾고 *** 가족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였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져 허무합니다. 저희의 상황을 꽃으로 비유하면 막 봉우리가 되어 예쁜 꽃이 되려 하는데 그 꽃을 피워 보기도 전에 싹둑 잘라낸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힘없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보육진흥원과 구청 커다란 바위산을 저희 보고만 알아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책임을 ***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시면 힘없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에 허무하고 화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가권은 구청에 있다고 하면서 보육진흥원 관찰자들은 문제없던 시설 문제를 문제시 삼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보육진흥원에서 문제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고 저희가 주어진 기간동안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준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사 당시의 주무관은 자리에 없습니다. 
 평가제의 등급은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이고, 인가권은 구청일이라고 하면서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그렇다면 보육진흥원의 권한 밖의 일을 보육진흥원에서 문제시 삼는 것은 월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보육진흥원의 새로운 평가제 설문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평가제에서는 인가권은 점검대상에서 빼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도 평가제 시 관찰자들이 구청의 인가권에 월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 되어 온 것은 아닌가요? 
 스프링클러에 관한 내용도 2020년 2021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는 4, 5층의 경우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저 문장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는 4, 5층의 경우 4, 5층의 경우의 내용을 보고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프링클러로 인한 인가 부분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문제 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저희는 소방 전문가도 아니며 건축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의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인가를 내어 준 부분을 문제시하며 왜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만 물으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스프링클러로 설치로 인한 최하위 등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보육진흥원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아보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로 인한 저희 원과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는 어린이집들의 사례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4층의 공간을 없애거나 폐원을 하는 등의 결국 제대로 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서로 상충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이어서 소방전문가들의 소방법으로 안전하다 인정받은 곳을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만들며 무리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아이들의 공간을 없애며 놀 권리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득이하게 재개발로 어린이집을 이전 할 수밖에 없었고 잘해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어제 했던 것들을 오늘 보완해 더 즐겁게 지내려 하였고 그 다음의 계획을 함께 세우며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부모님들, 아이들, 선생님들과 하나 하나 함께 만들어가며 *** 어린이집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원임을 다시 깨달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원으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말씀하시며 최하위 등급 주시면 끝이 나겠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던 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 나왔습니다. 저는 세 아이 엄마로써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제 아이처럼 보육하고 교육하고 싶었고 맞벌이 엄마로써 모든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원이 되고자 원 곳곳에 애정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있는 원을 영유아보육법이라며 없애는 것이 정녕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원하시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과 내년에 재원 하는 아이들과 신입 원아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정말 충격 속에 매일을 고통으로 지내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기가막힌 상황에 제 일을 제 천직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일한 시간들이 너무도 한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저에게 아이들을 믿고 맡기시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육해주시는 교사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지낼 *** 어린이집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 *** 어린이집에 희망을 안겨주세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선생님들을 ***어린이집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 어린이집을 지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어린이집이 대한민국에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목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두가 *** 어린이집에서 소중한 이 순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읍소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5. 09.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청원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의 이유 및 그 밖의 안내사항: 영유아 보육시설의 비상재해대비 시설 설치는 어린이집 현장 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필요하므로, 간이형 스프링클러가 허용되는 예외 사항이 아닌 한 청원인의 요청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의견 수렴 기간 : 2023.03.03.~2023.04.03.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 등

기타 안내사항 : - 우리부는 영유아의 안전 및 비상재해 대비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령으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문, 지침 등으로 지속 안내한바 있음

의견이 총 153건 있습니다.
  • 지○○ 2023.03.16. 10:02
    동의합니다. 각 부서별 협의가 먼저 이뤄진 뒤 각 업체와 개개인에게 공지를 내려주고 그 기준을 따르라고 해야지 여기서는 이 기준 저기서는 저 기준을
    동의합니다. 각 부서별 협의가 먼저 이뤄진 뒤 각 업체와 개개인에게 공지를 내려주고 그 기준을 따르라고 해야지 여기서는 이 기준 저기서는 저 기준을 따르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 맞긴한건가요..
  • 차○○ 2023.03.16. 08:19
    동의합니다. 여러 어린이집 기관들이 이 문제로 책임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니 해당 법령에 대해 시정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 장○○ 2023.03.15. 19:33
    동의합니다.
    저는 재원 어린이 할머니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라고 알고있습니다.
    자녀보육 문제땜
    더더욱 장려해야될
    동의합니다.
    저는 재원 어린이 할머니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라고 알고있습니다.
    자녀보육 문제땜
    더더욱 장려해야될
    시기에 남,북도 아니고 같은행정이 잣대가 다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
    한 소시민으로써 의견 수렴되길 기원합니다.
  • 김○○ 2023.03.15. 14:02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돕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이때 법령적응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만을 강요하여 부당한 책임을 떠 넘긴다면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돕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이때 법령적응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만을 강요하여 부당한 책임을 떠 넘긴다면 이는 분명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방법에선 통과되었던 건물 화재 안전시설이 교육법에선 개선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일아닌가? 일선 민간교육을 담당하는 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선없는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
  • 김○○ 2023.03.15. 13:34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입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입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텐데 평가제에서 D를 받았으면 원장님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평가제는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로 온 힘을 쏟아 준비를 하고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등급이 어린이집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소방법에 문제가 없었고 이미 구청에서 인가를 받았다면 인정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 이○○ 2023.03.15. 13:19
    별산솔에 다니는 재원부모입니다. 구청 인가 및 사전 점검에서도 문제 되지 않았고소방서 안전 점검에도 이상 없이 안전함을 확인되었음에도 평가제 등급이
    별산솔에 다니는 재원부모입니다. 구청 인가 및 사전 점검에서도 문제 되지 않았고소방서 안전 점검에도 이상 없이 안전함을 확인되었음에도 평가제 등급이 최하위 등급을 받는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원장님및 선생님의 노고를 잊지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2023.03.14. 16:3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3.03.13. 07:50
    동의합니다.
    한 사람 한가정이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일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원칙적이고 안일한 업무방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전
    동의합니다.
    한 사람 한가정이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일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원칙적이고 안일한 업무방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원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에서의 노력과 의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3.03.11. 17:17
    국가기관과 지자체,소방의 관리감독 승인이 협조가 되어서 감독승인이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 2023.03.10. 10:00
    동의합니다 소방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을 다시 공사하라는거는 말도 안됩니다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각 부처에서
    동의합니다 소방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을 다시 공사하라는거는 말도 안됩니다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각 부처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