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말이 되지가 않으며 모든 언론사들 포함해서 진실을 말해야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하게되는 장치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의도에 따라, 그리고 인권에 따라 등등에 의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합니다.
크게 멀리 보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계기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사회가 더욱 이롭게 바뀔 것입니다.
해당 죄를 폐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지 말아주시고 폐지 이후 반대로 이를 악용할 건들을 대비한 또 다른 법을 검토 후에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