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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안녕하세요.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말이 되지가 않으며 모든 언론사들 포함해서 진실을 말해야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하게되는 장치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의도에 따라, 그리고 인권에 따라 등등에 의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합니다.

크게 멀리 보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계기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사회가 더욱 이롭게 바뀔 것입니다.

해당 죄를 폐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지 말아주시고 폐지 이후 반대로 이를 악용할 건들을 대비한 또 다른 법을 검토 후에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6. 22.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청원24에 게재하신 청원(20230325-1270000-0001)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문제는 관련 법조항의 입법취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민여론 및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용석(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3.04.12.~2023.05.1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6건 있습니다.
  • 최○○ 2023.04.21. 16:12
    동의합니다
  • ○○○ 2023.04.21. 08: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4.21. 06: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4.20. 01:00
    동의합니다.
  • 이○○ 2023.04.20. 00:25
    동의합니다.
  • ○○○ 2023.04.19. 20:3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4.19. 17: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3.04.19. 12:08
    동의합니다.
  • 윤○○ 2023.04.19. 11:13
    동의
  • 조○○ 2023.04.18. 21:2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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