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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
처리기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 할 뿐더러 책임을 보행자에게만 묻는게 아니라 차에게도 묻는 경우 너무 억울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차량은 사고 후유증이 있어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해도 무단횡단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서 본인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7. 26.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입니다.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하고 있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보행자가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하여 운전자에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대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에게도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에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교통약자의 지위에 있는 보행자를 보다 보호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바로밑 횡단 중 사고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대법원 1985.9.10. 84도1572판결)도 있으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멈출 수 없는 경우 등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행정관 전희수(☏ 02-3150-2552)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2.29.~2024.03.2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건 있습니다.
  • 김○○ 2024.03.14. 14:48
    동의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차사고 발생한 건데 오히려 차 운전자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제가 봐도 무단횡단한 사람 본
    동의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차사고 발생한 건데 오히려 차 운전자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제가 봐도 무단횡단한 사람 본인이 피해보상을 포함한 모든책입을 다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 2024.03.06. 18: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03.06. 15:04
    동의합니다
  • 김○○ 2024.02.29. 11:33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남성, 여성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우라면 최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남성, 여성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차량이 없을떄 통행해야 할 것인데도,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구간에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아도 두세발을 더 떼기 싫어서 무단횡단합니다.

    사고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 민사소송, 온갖 종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1992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했는데, 본인이 2004년 즈음 대전시의 용전동 일원의 공무원임대아파트()대한주택공사 소유, 현 대한토지주택공사)애 살 때였는데, 달빛도 없고 가로등도 에너지 절약이라고 다 꺼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지역은 슬럼가 비슷하게 (당시는 재개발 전이었음) 형성돼서 왕복 2차선 도로에 차량들이 횡단보도앞에도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량사이로 횡단보도도 아닌곳에서(횡단보도에 차량이 절반을 가로막았음)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횡단보도아닌곳에서 불쑥 튀어나왔고, 본인은 서행하던 상황이라 바로 발견하고 섰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속도를 높였다면 대형인명사고가 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단횡단이 정말 많아서 약간만 한눈팔면 교차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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