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서비스(https://www.ips.go.kr)를 통해 알림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알림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 여권 유효기한 만료, 해외직구 통관 내역 등의 행정 상 국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정보 89종 중 국민이 수신받고자 사전에 지정한 정보를 역시 국민이 사전에 지정한 서비스 중 최대 2곳을 통해 수신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수신매체로는 금융기관 앱 11종과 이동통신사 앱 4종, 그리고 포털 서비스 사업자 앱 2종 등 17종의 민간앱 중에서 신청 가능하고 이전에 신청한 국민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LMS)를 통한 수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2025년 11월 1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신 중인 국민에게 2026년 2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발송을 중단하므로 다른 민간앱으로 수신채널을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 문제점
1) 편의성 측면
행정안전부의 전환 안내 문자에 따르면 편안한 민간앱으로 전환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앱으로의 전환이 수신자 입장에서 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앱의 경우 주로 쓰지 않는 기능의 경우 메뉴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 앱 특성 상 보안 관련 프로세스 등의 문제로 구동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 알림을 받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매체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통신사 앱의 경우 각 사가 모두 제공하는 PASS 앱의 경우 앱 가입 과정에서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시도하는 듯한 과정, 앱 내 수 많은 광고성 정보로 인해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world 앱 역시 국민비서 관련 메뉴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두고 페이지 접근 시 매번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PASS 앱을 통한 인증을 요구하는 문제로 편의성이 좋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2)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
편의성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앱의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보다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로 오는 일반적인 메시지와 동일하게 수신되므로 수신된 내용을 휴대전화 기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백업 및 복원이 자유롭고 타 기기와의 연동 등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일반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이를 임의로 열어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되어 내용이 기업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민간앱의 경우 해당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보관기간이 경과되면 소실되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 상 해당 기업이 알림 내용을 어찌 활용하는지 정보주체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는 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결론
2번과 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앱을 통한 수신을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방침을 변경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