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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차별 받는 시설보호 아동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 주세요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는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배치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이렇게 7명의  직원이 아동 30명 이상일 때는 지원이 되지만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30명 이상 있는 시설의 아동과 29명의 있는 시설 아동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차별 받게 된다. 

 


특히나 최근 입소 아동의 대부분을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조치 등으로 입소가 되고 퇴소가 되는 등 입퇴소가 잦은 상황에서 입소 아동이 30명이 될 경우 7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 하다가 1명의 아동이 퇴소 할 경우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그 기간 동안에도 아동이 입소 되지 않는 경우 7명의 직원을 해고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아동복지 시설 중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보호 되다가 아동의 퇴소로 30명 미만으로  떨어져 종사자들을 해고 하고 보호 되고 있는 아동들은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이 없이 시설장, 사무원, 보육사, 조리원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만으로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실정이다.

 


보호아동의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시설의 소규모화 지향으로 재원 아동이 감소되는 상황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종사자 배치 기준으로 인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이 열악해 지는 시설은 계속 발생 할 것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소 아동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학대 받아 오는 아동들로 심리정서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심리치료와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로 단순히 먹고 자는 정도의 서비스만을 제공 해서는 제대로 된 양육이나 자립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로 시설에서 보호 되다가 사회로 나가 사회 부적 응 자립 실패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아동 기준은 2012년 1월6일 시행되었던 법까지는 현재 기준 30명이 아닌 50명이 직원 배치 기준의 아동 기준이었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5일 아동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되어 아동 기준이 50명에서 현재와 같이 30명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당시에도 정부 정책과 UN아동 권리 협약으로 인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아동복지 시설의 아동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할 수 있었고 법이 개정되고 10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는 줄고 입소 아동의 유형도 학대 아동 등 심리 정서 상의 치료 및 전문적인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종사자 직종 별 배치기준의 아동 인원을 30명 기준이 아닌 20명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아동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전문적인 양육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20명 기준에 추가로 아동 퇴소로 인한 종사자 변동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종사자 근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1년 간 유예한다고 법으로 정하여 3개월 동안 종사자가 해고되거나 채용 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남은 아동들의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아동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을 권고 하도록 명시 하여 아동 학대로 입소한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이 차별 받거나 방임 되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8. 14.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직종별 종사자 인원에 대한 규정으로 지자체에서 지방비 추가 지원을 통해 배치기준 이상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 또한, 아동양육시설은 전액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관할 지자체 판단으로 추가적으로 인력 지원이 가능하고, 아동분야사업안내를 통해 주52시간 준수 등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원하신 사항은 배치기준 변경 필요성, 아동 시설 기능개선 방향, 지자체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6.21.~2023.07.2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227건 있습니다.
  • ○○○ 2023.07.20. 21: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3.07.20. 15:43
    동의합니다
  • ○○○ 2023.07.19. 14: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3.07.18. 23:10
    동의합니다.
  • 서○○ 2023.07.18. 21:01
    동의합니다.
  • 박○○ 2023.07.18. 20:38
    동의합니다.
  • ○○○ 2023.07.18. 13: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3.07.18. 13:03
    동의합니다
  • 송○○ 2023.07.18. 13:03
    동의합니다
  • 김○○ 2023.07.18. 13:0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