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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교사 처우 개선 및 산재 처리
처리기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의 교사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사의 산재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장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6.14.~2025.07.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 김○○ 2025.06.16. 08:38
    동의합니다~
  • 석○○ 2025.06.15. 19:13
    동의합니다
  • 황○○ 2025.06.15. 15:34
    장애교사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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