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의 교사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사의 산재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장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03.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교육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취지는 교사의 산업재해보상 처리 및 장애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에 대해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교원정책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판정을 받은 교사를 산업재해보상제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귀하의 청원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현재 국․공립교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타 장애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 「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역별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청원해 주신 내용은 실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