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의 교사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사의 산재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장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