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촉법소년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현행 촉법소년법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동종범죄, 모방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뼈아픈 실정입니다. 촉법소년의 테두리에 있는 아이 또는 학생들이 도벽, 도난, 파손, 훼손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일단 기록만 남긴 후 처벌을 하지 않고 보류한 후, 성인이 되는 시점에 촉법소년 때 저질렀던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범죄 건수 당 형량을 합산해 앞서 제시한 성인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촉법소년범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갈 것이고 드물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 해결방안을 보고 혹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처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심히 중대하므로, 법무부에서 혹시나 이 청원을 보게 된다면 가볍게 다뤄주시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2. 22.

1.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촉법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보호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따져 형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처벌을 유예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국제인권 기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입니다. 4. 참고로,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정,교화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이 정책 수립의 밑거름임을 잊지 않고 향후 정책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2.30.~2024.01.2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6건 있습니다.
  • 장○○ 2024.01.05. 23:18
    촉법소년 나이를 확 낮추거나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 강○○ 2024.01.03. 07:40
    동의동의합니다
  • ○○○ 2024.01.01. 12: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 2023.12.31. 12:53
    동의합니다
  • 김○○ 2023.12.30. 23:17
    동의합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의 자립적 선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권 보장과 남용 방지에 대한 법안 고민도 폭넓게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 서○○ 2023.12.30. 17:30
    동의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