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촉법소년법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동종범죄, 모방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뼈아픈 실정입니다. 촉법소년의 테두리에 있는 아이 또는 학생들이 도벽, 도난, 파손, 훼손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일단 기록만 남긴 후 처벌을 하지 않고 보류한 후, 성인이 되는 시점에 촉법소년 때 저질렀던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범죄 건수 당 형량을 합산해 앞서 제시한 성인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촉법소년범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갈 것이고 드물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 해결방안을 보고 혹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처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심히 중대하므로, 법무부에서 혹시나 이 청원을 보게 된다면 가볍게 다뤄주시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