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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논밭 인근에 강아지를 묶어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도, 동물보호단체의 일원도 아니지만 동물을 인간과 다르지 않게 존엄한 가치를 지닌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아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안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117년만에 기록적인 폭염을 맞아 더위로 인한 피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고통스럽게 내리쬐는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죽어가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고 몇몇 단체들이 땀을 흘리며 구조에 힘을 쓰고 있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수는 너무 많고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인근에 묶여 사는 강아지 몇 마리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곤 하는데, 그건 제가 희생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온갖 국물과 라면이 뒤섞인 쓰레기밥 앞에서 헥헥 거리고 있는 작은 생명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반려견처럼 아끼며 보아왔던 한 마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사인은 심장사상충 감염으로 인한 급사. 모기 가득한 수풀 한가운데 묶어두지만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생명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김포와 파주 지역에는 공장 단지와 논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군데 중 한 군데 꼴로 강아지를 묶어두고 키우니, 근방 몇 km만 잡더라도 줄에 묶여 파리와 곰팡이로 덮인 밥을 뒤적이는 개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그 수는 어림잡아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공장주나 농장주들은 그 근방을 지키게 하려고 매둔 것이라 말하지만, 저는 제가 다가갔을 때 매섭게 위협해오거나 물려고 드는 개를 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다가와주는 것이 반가워 꼬리를 흔들고 배를 까며 드러눕습니다. 공장이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반으로 취급하거나 안에서 키우다 귀찮아져서 밖에 방치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마당개/시골개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3.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 차원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며, 지금의 폭염과 같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 첫째, 줄의 길이를 늘리고 빛이 있는 곳에만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들을 죽음으로 모는 진짜 원인은 여름이면 기승을 부리는 심장 사상충 모기와 상한 쓰레기 밥들, 그리고 24시간 내내 온몸으로 맞는 더위입니다. 또 겨울이면 숨어 들어갈 곳도 없이 손이 아릴 정도의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 둘째, 개를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떨어진 곳에 키우는 것 자체가 방치이며, '위생/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관찰' 부분도 명목적, 권고적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 셋째, 보통 공장과 농장에 묶어두는 개는 대형견이며 인간이나 다른 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묶어두던 줄이 풀릴 경우 여러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아지를 줄에 속박하여 장기간 키우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밖에도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나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을 제공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묶여 사는 개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그 의무를 져버린 것에 대해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곳을 일일이 살피며 실태를 감시할 수 없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줄에 묶어 키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마당개나 뜬장 사육 등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해외에서는 동물 학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묶어 두는 행위를 영어로는 'Tethering(테더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33개 주와 유럽권 국가들은 이러한 테더링 행위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워싱턴 D.C.에서는 극한의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피난처 없이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캘리포니아주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묶어서 기르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2017년,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가 죽음 직전에 구조된 개 '리브레'의 이름을 따 '리브레 법'을 통과시킵니다. 32도 이상 혹은 0도 이하의 기온에 30분 이상 또는 24시간 중 9시간 이상 묶어두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 이밖에 스위스, 독일, 호주 등의 국가도 동물을 묶어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개의 적절 운동량과 시간을 법안에 명시하여 견주들에게 의무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염과 굶주림 속에 사람도 죽어가는데 그깟 개가 죽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생명에는 중하고 경한 것이 없다고 배워 왔습니다. 사람 간 목숨에 경중이 없다면, 종이 다르다고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세기 지도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다. (The Greatness of a nation and its progress can be judged by the way its animals are treated.)" 말 못하고 힘없는 미물의 생명이라고 그 가치를 경시하는 국가는, 결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려견 '바비'와 함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함께 쓰신 글을 특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아지를 공장과 논밭 등에 묶어두고 작열하는 더위와 혹한 추위 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늘 반대의 목소리가 따르지만, 때로는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옳은 행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 기관의 결단있는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8.09.~2025.09.0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33건 있습니다.
  • 권○○ 2025.08.25. 16:16
    동의합니다.
    강력한 동물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 황○○ 2025.08.25. 14:11
    동의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됩니다
  • 백○○ 2025.08.25. 11:23
    동의합니다.
  • ○○○ 2025.08.25. 11: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25. 11:07
    동의합니다
  • 조○○ 2025.08.25. 10:49
    동의합니다
  • ○○○ 2025.08.25. 10: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5.08.25. 09:37
    동의
  • 김○○ 2025.08.25. 02:10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 이○○ 2025.08.25. 02:13
    제대로된 강력한 동물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애견인이 1500만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동물 보호법도 마련하지 않는 후진국 중의
    제대로된 강력한 동물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애견인이 1500만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동물 보호법도 마련하지 않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