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가 지옥이며 그 괴로움에 자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깔끔하게 인정하게 구속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국가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신변 보호를 받으며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재산 탕진과 빚 도촉과 함께 하루 하루 숨어 살며 고통아래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이면 그래도 수사를 지속하며 해결을 해줄려고 하지만 친족사기는 사기사건이다 알고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아래 많은 이들이 친천이니 주겠지 주겠지 하며 6개월의 시간이 금방 지나 갑니다. 6개월의 공소시효 후에 고소도 안되는 처벌도 안하는 이 대단한 대한민국 헌법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여 피해자들을 두번 죽입니다. 사기로 인해 전재산이 피의자 한테 털린 마당에 선택의 여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전적인 부분은 민사로 하라고 하지요 네 민사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판결만 내려줄뿐 처벌도 안내리고 받아주지도 않지요 스스로 피해자가 받아 내야 하지요 피의자 사기꾼도 법을 알고 사기를 치지요 어린자녀한테 재산을 돌려 압류 할 수 없게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고 빼앗긴 돈을 찾으라는 겁니까? 친족이라고 6개월 공소시효? 피의자가 무슨 가족입니까? 같은 범죄자지 범죄를 범죄로만 봐야지 친족이라고 공소시효를 6개월? 고소도 못 하게 만든 이게 무슨 법입니까? 피의자는 경제사범 피해자는 자살하는 판국에 간접적인 살인 아닙니까? 피해자가 죽으면 끝이니 죽기만을 바라는 사기꾼 살인미수 아닙니까? 친족간에 사기는 공소시효 6개월 말도 안되는 법 개정 해주십시오. 친족간의 폭행 살인은 더 엄벌에 처하면서 왜 사기는 그렇게 너그러운가요? 친족이라 믿고 빌려준 재산이 순수 피해자의 자금일 수도 있고 친척이라 믿기에 대출을 받아서 사기꾼한테 빌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왜 대한민국 헌법은 죄인들의 편에 서 있는 것 입니까?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보호 못 받고 왜 범죄자들은 보호 받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왜 자꾸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까 강력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친족사기도 폭행 살해와 같이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