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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사기,절도 죄 공소시효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가 지옥이며 그 괴로움에 자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깔끔하게 인정하게 구속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국가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신변 보호를 받으며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재산 탕진과 빚 도촉과 함께 하루 하루 숨어 살며 고통아래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이면 그래도 수사를 지속하며 해결을 해줄려고 하지만 친족사기는 사기사건이다 알고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아래 많은 이들이 친천이니 주겠지 주겠지 하며 6개월의 시간이 금방 지나 갑니다. 6개월의 공소시효 후에 고소도 안되는 처벌도 안하는 이 대단한 대한민국 헌법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여 피해자들을 두번 죽입니다. 사기로 인해 전재산이 피의자 한테 털린 마당에 선택의 여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전적인 부분은 민사로 하라고 하지요 네 민사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판결만 내려줄뿐 처벌도 안내리고 받아주지도 않지요 스스로 피해자가 받아 내야 하지요 피의자 사기꾼도 법을 알고 사기를 치지요 어린자녀한테 재산을 돌려 압류 할 수 없게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고 빼앗긴 돈을 찾으라는 겁니까? 친족이라고 6개월 공소시효? 피의자가 무슨 가족입니까? 같은 범죄자지 범죄를 범죄로만 봐야지 친족이라고 공소시효를 6개월? 고소도 못 하게 만든 이게 무슨 법입니까? 피의자는 경제사범 피해자는 자살하는 판국에 간접적인 살인 아닙니까? 피해자가 죽으면 끝이니 죽기만을 바라는 사기꾼 살인미수 아닙니까? 친족간에 사기는 공소시효 6개월 말도 안되는 법 개정 해주십시오. 친족간의 폭행 살인은 더 엄벌에 처하면서 왜 사기는 그렇게 너그러운가요? 친족이라 믿고 빌려준 재산이 순수 피해자의 자금일 수도 있고 친척이라 믿기에 대출을 받아서 사기꾼한테 빌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왜 대한민국 헌법은 죄인들의 편에 서 있는 것 입니까?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보호 못 받고 왜 범죄자들은 보호 받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왜 자꾸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까 강력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친족사기도 폭행 살해와 같이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2. 23.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청원24에 게재하신 청원(20230814-B270001-0001)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게재하신 청원의 요지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6월을 연장하거나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용석(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4.01.05.~2024.02.0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8건 있습니다.
  • ○○○ 2024.01.24. 18: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01.17. 04:52
    친족상도례…범죄에 친족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친족이고
    뭐고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피의자이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친족상도례…범죄에 친족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친족이고
    뭐고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피의자이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들 역시 피해자 피의자의 관계만으로 친인척간의 사건이네 하며 조사의지가 결여되는 일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이 법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느낄뿐입니다.
  • 김○○ 2024.01.11. 15:39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의 악마 친모는 외도로 뻐꾸기 새끼를 낳고 평생 친부의 자식처럼 속여서 온갖 재산으로 대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의 악마 친모는 외도로 뻐꾸기 새끼를 낳고 평생 친부의 자식처럼 속여서 온갖 재산으로 대학교, 재수를 포함 10년을 떠받들며 키웠는데 변변한 직업도 못 구하고 일용직이나 저임금 영업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악마 친모가 제가 어렸을떄부터를 포함하여,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22년간을 포함 50년동안이나 하도 볶아대고 동네 악마년들은 30년동안 악마 친모가 소리만 지르면 달려와서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하여 2014년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후 뻐꾸기 새끼가 저한테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내가 그런 돈이 어딨냐! 나 죽어야 연금도 나온다.'고 했더니 얼마후 악마 친모가 '동생에게 5,000만원 땅담보로 빌려주라!'고 매일 같이 소리지르고 동네 악마년들이 쫓아와서 명의를 빌려서 OO신협에서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 악마 친모가 '매일같이 당장 5,000만원 빚갚아라!'고 소리지르고, 동네 악마년들이 매일 같이 쫓아왔습니다.
    또한 신협에서는 당연히 수입을 따져서 돈 1,000만원 해 줄 지 알았더니 5,000만원을 딱 대출해주고, 제가 '수입이 없는데 5,000만원 대출해 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괜챦다. 담보가치만 따진다.'고 하였고, 악마 친모와 뻐꾸기 새끼가 지키고 있어서 개망신을 당할까봐 그냥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후 뻐꾸기 새끼에게 돈을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였더니 안주고 고소한다고 하였더니, '공무원 했다는 사람이 형제간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도 모르냐! 고소해봐라 처벌받나!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까!'라고 하데요..

    악마 친모가 뻐꾸기 새끼 낳은 것을 알았으면 명의빌려 대출도 안해주고, 악마 친모가 부친을 속여 증여를 받을 때도 절대 못받게 하고, 가족관계를 소송을 해서 다 정리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정말 있습니다.
  • ○○○ 2024.01.10. 17: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4.01.10. 05:24
    100% 공감됩니다. 공소시효를 2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 사기는 분초단위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사기는 노인이나 못배워서 우매한 국
    100% 공감됩니다. 공소시효를 2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 사기는 분초단위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사기는 노인이나 못배워서 우매한 국민들이 자산을 탕진하게 하여
    삶의 의지를 잃고 자살 증가 원인의 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 이○○ 2024.01.08. 10:28
    동의
  • 서○○ 2024.01.06. 18:22
    6개월이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좀더 늘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 박○○ 2024.01.05. 18:48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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