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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법률개정요청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현행법 기준이 특정성, 공연성 혹은 허위사실적시, 모욕성 등 이 모든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사이버상에서 회원들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에서 실명보다 닉네임과 비공개로 소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모욕, 욕설, 비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불쾌감느끼고 피해를 당하였는 사실여부를 가려서 부당함과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회원들과 간접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공간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고 편리화되어 그만큼 사이버범죄도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통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도 있지만 모르는 관계도 있기 마련이죠. 사이버 즉 온라인매체를 이용하다보면 가끔 모욕, 욕설, 비하, 명예훼손 등 재수없고 어의없는 일을 겪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고 거론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명대신 닉네임을 공개하고 거론하거나 실명과 닉네임 모두 비공개하고 익명으로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개인프라이버시노출문제로 익명>닉네임>실명 순으로 선호하는것이 대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치는 심리가 작용하고 또한 닉네임 혹은 비공개로 설정된 부분이 범죄성립요건 중 특정인이 정확히 지목되지 않아 범죄사실요건에 불충분으로 범죄를 은닉, 묵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이런 심리와 수단을 악용하여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범죄를 더 부추기는 고리가 되고 이로 인해 피해와 범죄는 하염없이 더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1차적으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강화를 필요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과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법률이 개정되고 더욱 더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2. 사이버상이나 면전에서 다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 1대1로 있는 공간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 불쾌감과 피해를 당하는 일은 있기 마련이고 언행정도에 따라 심하게 범하게 될 때도 있어서 공연성과 상관없이 피해사실여부에 더 중점을 두어서 죄가 인정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사이버상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사건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다수가 있는 곳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1대1로 있는 곳에서도 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공연성 혹은 허위사실적시, 모욕성 등 이 모든것이 무조건 충족되어야 하고 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제한을 받아서 처벌의 질도 낮아지게 되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의 질은 향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가 단지 공연성이 없다고 안한것이 되겠습니까. 잘못이 없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다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상대방을 향한 의도와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당한 수치심, 모욕감을 비롯한 고통도 무마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그러므로 1대1관계에서도 공연성과 상관없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보호가 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개선되면 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범죄의 질도 낮추는데 어느정도 도움될 것으로 봅니다. 정의롭고 범죄없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면 위 두가지 사안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2. 21.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청원24에 게재하신 청원(20230819-1270000-0009)에 대하여 회신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와 다부처지정으로, 각 답변예정임).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법무부 형사법제과) 「공연성이 결여되더라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용석(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3.09.05.~2023.10.0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 김○○ 2023.09.25. 19:38
    동의합니다
  • 김○○ 2023.09.23. 12:49
    동의합니다.
  • 이○○ 2023.09.07. 03:01
    반드시 꼭 개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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