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학습권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서울 청소년의 삶과 건강, 교육의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만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생의 수면권과 휴식권 침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여전히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미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게 자고, 훨씬 오래 공부하며, 행복도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잠잘 시간을 빼앗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이런 변화는 ‘선택’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의 경쟁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말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지만, 실제 학교와 사교육 현장에서 “안 가도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진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을 더 오래 경쟁에 묶어두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정책’입니까?
또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의 사교육비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야 교습이 허용되면 강좌는 늘어나고, 비용은 오르고, 학부모와 학생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교육 산업은 이득을 보겠지만, 가정은 더 지쳐갈 것입니다. 교육이 돈으로 하는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과도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반복적으로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국내 현실을 거슬러, 심야 교습시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정까지 학원에 머무른다 해도, 그 잘못된 기준에 서울까지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이 ‘누가 더 늦게까지 공부하는가’의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서울이 해야 할 일은 나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쟁의 시간을 늘리고 사교육 시장의 이익을 키우는 정책일 뿐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사회를 버텨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정까지 학원에 머무는 것은 학습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삶입니다. 잠잘 권리, 쉴 권리, 아플 권리, 행복할 권리. 교육은 이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디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청소년을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은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겐 살아갈 힘을 주는 교육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