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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산부, 택배나 무거운 짐 운반시 잠깐 주차를 허용해 주세요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안녕하세요

(요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 임산부, 택배차량, 이사차량, 주민들의 일시적 무거운짐 하역 등 잠깐 주차 허용, 잠깐 주차시에는 "잠깐주차 팻말"을 활용하여 주차예정시간과 연락처 기록

(본문)
장애인 주차 구역 제도가 시행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 중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훨씬 많다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1년내내 주차 없이 텅비어 있는 아파트 등이 다수 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베려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적 약자인 택배차량 기사님도 있고,  임산부나, 노약자의 무거운 짐 운반의 경우가 훨씬 많다보니,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 답답합니다.

간혹 이로 인해 되려 장애인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분들도 한발 양보하고 베려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깐 주차가 필요한 임산부, 택배차량 또는 이삿짐, 주민들의 작은 짐 운반 등에 필요한 경우 일시적 주차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방법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잠깐 주차 팻말"을 설치하여 주차예정시간과 연락처를 기록(예정시간 00:00~00:00 / 연락처 010 000-000) 주차하려는 장애인분에게 주차 가능시간을 예측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아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장애인도 그 밖의 필요한 사람에게 잠깐 양보하는 미덕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1.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공간이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장애인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청원인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움

의견 수렴 기간 : 2023.10.26.~2023.11.2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건 있습니다.
  • 차○○ 2023.11.21. 13:09
    동의합니다
  • 박○○ 2023.11.09. 09:15
    동의합니다.
  • ○○○ 2023.11.07. 10: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3.11.06. 22:22
    에라이 못배워 먹은 것들아 부끄러운줄 알아라
  • ○○○ 2023.11.06. 22: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3.11.06. 11:30
    동의합니다.
  • 임○○ 2023.11.06. 10:14
    동의합니다
  • 김○○ 2023.11.07. 10:48
    반대합니다. 차라리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10에서 20으로 올려주십시요.
  • 최○○ 2023.10.29. 11:05
    동의
  • 박○○ 2023.10.27. 22:5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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