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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불법주차와 개인의 불법주차 틀린점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대한민국은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안전신문고나 친환경 불법주차를하면  수없이  과태료를  날립니다

 

그러나  개인의  땅에 다른  모르는  차가  주차하면 민사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개인의땅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한  주차장에  일반 모르는차가  몇날  몇일을  연락처  없이  주차해도  그 집의  주인은  전기차  충전을  할수가  없어도  나라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국가는  주차선이나  법을  만들어  개인들한테  위반을하면  과태료를  막  날리면서   개인이  개인땅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곳에  다른차로  인하여  충전을  못한다고  경찰.구청에  신고  하여도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합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어  돈을  받을수  있는데  개인땅에는  모르는차가  수없이  많은  날을  불법 주차하여도  민사소송 외에는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답니다

고로  개인은  옆집  원룸이나  다른  어떠한  곳에도  주차하고  차를  안빼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나라는  불법주차허면  돈  받고   개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하면  손도  못데게  만들어  놓는  아주  공산당같은  나라의  법이  아닙니까?

 

개인도  개인의땅에  불법주차를하면  다믄  견인이라도  시킬수  있도록  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가를  보호한다지만  개인도  좀  보호할수 있도록  법의 변화를  부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량으로 소유주에 의해 견인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 사유지가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에 미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에 대하여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청원내용은 도로교통법보다는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외부차량에 대하여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허영의원(23.3.20), 민형배의원(22.7.25) 등>

의견 수렴 기간 : 2023.04.12~2023.05.1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6건 있습니다.
  • ○○○ 2023.05.08 00: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5.06 13:51
    동의합니다
  • 권○○ 2023.04.19 17:10
    동의합니다.
  • 이○○ 2023.04.16 16:18
    일단 제목부터가 오타네요. 틀린점이 아닌 다른점이라고 정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본인의 개인땅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 본인이
    일단 제목부터가 오타네요. 틀린점이 아닌 다른점이라고 정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본인의 개인땅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 본인이 직접 견인신고를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전○○ 2023.04.14 11:06
    불법주차좀 어떻게해주세요
  • 김○○ 2023.04.13 10:2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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