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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개편에 대한 청원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청원 이유:청원인인 저도 얼마전에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2종자동면허를 취득한 사람임. 하지만 유튜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자주 즐겨보고 최근에 운전면허 시험을 본 저도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종목 중에서 장내기능시험은 괜찮다고 생각하나 나머지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하기로 함

운전면허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

1.1종보통 시험과 1종자동 도입에 대한 의견→1종 자동면허 즉각 도입과 1종 자동면허가 도입이 되어도 1종 자동이랑 1종 보통 둘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함

2.필기시험 종목 개선 요청→교통법규랑 차량표지판.상황별 대응 등의 항목도 좋지만 보복운전.난폭운전.음주운전 등에 대한 상황별 대응도 더 추가했으면 함

3.필기시험과 신체검사랑 별개로 성격.적성능력평가 등의  도입과 요청→면허시험 응시자의 성격이랑 적성평가를 더입해서 그 응시자가 안전운전 준법운전에 대한 실천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도 다른 필기.장내기능.도로주행처럼 합격.불합격 제도를 도입했으면함

4.도로주행 시험 때 개편요청→추월이랑 1차로 정속주행과 방어운전. 공사중이거나 통제 중인 도로 상황 판단 등도 평가 항목에 넣었으면 함

5.도로주행 시험 합격 후에 운전연수 48시간이나 60시간 의무수강 도입→면허응시생이 도로주행 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최종합격으로 면허를 주지말고 운전면허학원에서든 도로교통공단에서든 48시간이나 60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운전연수로 교통법규랑 상황별로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했으면 좋겠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 개편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3. 19.

위 청원 요지에 대한 교통기획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에 대한 검토의견 ⇒ 제1종 보통면허에도 자동변속기 조건(A)을 부과하는 도교법 개정안이 공포(’23.10.19.개정)되어, ’24. 10. 20.부터 1종 보통면허 자동면허가 신설되는 것이므로, 기존 1종 보통면허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②번에 대한 검토의견 ⇒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16.12월, 면허시험제도개선 시 문제은행을 대폭 확대(기존 730→1000문항)하면서 보복・난폭 관련 문항은 30문항 이상이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응급・현장 대응 능력 문항도 총 25문항 이상으로 상향했으나,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기여하는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지속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③번 ~ ⑤번에 대한 검토의견 ⇒ 운전면허 시험제도(학과, 기능・도로주행) 관련으로, 면허취득 시에 받는 “적성검사(신체검사) 외 성격, 적성능력평가제도 도입, 도로주행 시험 시 ‘추월, 1차로 정속주행, 방어운전 등과 시험 합격 후 운전 연수(48시간 또는 60시간) 의무수강 이후 면허증을 발급” 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시험 제도 효과 및 사고 추이 분석 등을 병행해 가면서 시험단계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2.16.~2024.01.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기타 안내사항 : 댓글

의견이 총 1건 있습니다.
  • 김○○ 2023.12.20. 11:3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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