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해한 약물(술, 담배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선도 및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제지 및 선도 활동이 자칫 아동학대 등이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사회구성원들의 위 책무를 행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동학대법이 무성의하게 제정된 바람에, 사회구성원들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약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노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고,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작년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청소년 계도와 선도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이상 유해약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어른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언론,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 사회구성원이 뜻을 모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아동학대법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와, 「청소년 보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지도(선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