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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따른 선도 활동은 아동학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청소년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해한 약물(술, 담배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선도 및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제지 및 선도 활동이 자칫 아동학대 등이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사회구성원들의 위 책무를 행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동학대법이 무성의하게 제정된 바람에, 사회구성원들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약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노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고,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작년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청소년 계도와 선도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이상 유해약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어른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언론,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 사회구성원이 뜻을 모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아동학대법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정의) 3. “아동학대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와, 청소년 보호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지도(선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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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6. 04.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원(접수번호20240201-1270000-0004)검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청원의 요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선도활동은 아동학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개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인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법령 개정 및 제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김채린 주무관(02-2110-4457)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3.09.~2024.04.0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건 있습니다.
  • 김○○ 2024.03.11. 14:21
    찬성합니다
  • 김○○ 2024.03.09. 02:04
    분명 과거 정부들에서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도덕, 윤리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
    분명 과거 정부들에서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도덕, 윤리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방송에서도 나오는 일명 '고딩부모' 이야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도 보입니다.

    과거보다 고영양식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성인의 키나 체중, 의식수준이 되고, 성조숙증이라는 질병도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성증이 조기 발현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담배, 술, 향정신성 의약품에서만큼은 철저한 관리가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성관계나 임신을 방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밀한 부분이어서 당사자가 아닌한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정부들이 '청소년의 인권보호'라는 명목에 침착한 나머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과도하게 청소년에게 성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려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 1970년대나 1960년대, 그 이전으로 1919년이나 1945년에도 많은 당시의 청소년들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유신타도, 군사구테타 거부, 호헌 철폐 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어떤 국민들은 당시 중학생의 나이로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신념에 따른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과거에는 사람의 수명도 짧았고 조선시대에는 14-16세 정도에도 결혼하기는 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거나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훈계를 하고 이는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와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생간 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방송에 지적한 일도 있지만, '동급생이나 동년배를 폭행해서 죽인 사람'을 '친구'라고 방송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곽노수 의견도 참고-곽노수는 구 소련 당시 출생한 귀화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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