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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행 및 주·정차 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요구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불법 운행 및 주·정차 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및 제도정비 요구]

 

피해

위험하게 질주하고 정지하고, 인도에 갑자기 들어와 달리고, 적색불에 요리조리 피하고 달리고, 차량 운전자들은 놀라고 등 이제는 오토바이 운행 및 배달을 목적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불법 운행 등을 방치하기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개선안(예)

배달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법 운행을 요청할 것.

공문을 발송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 운행오토바이 일제 단속 및 배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할 것.

 

효과

국민 안전 기대

선진 교통문화 달성

외국관광객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선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5. 08.

청원 내용은 배달 이륜차 인도주행,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현장 경찰관의 단속 외에도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 5만원, 인도주행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의견 수렴 기간 : 2023.10.12.~2023.11.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 채○○ 2023.10.26. 10:08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명 "딸배"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경찰이 옆에 있어도 법규를 위반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명 "딸배"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경찰이 옆에 있어도 법규를 위반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으로 운행할까요?
    번호판 / 안전 장구류 없음 / 핸드폰보기, 담배피우며 운전 / 차선 가로막으며 배달 물품 수령 / 인도주차
    더이상 무능해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 장○○ 2023.10.25. 21:24
    찬성
  • 김○○ 2023.10.25. 21:17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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