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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기자전거 매달고 달린 동물학대 사건- 공권력의 대응 메뉴얼 개선 및 학대자 처벌, 남은 동물의 안전에 대한 즉각 조치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천안 신부동에서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콜리, 파샤는 수 킬로미터를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목이 졸리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몸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 들고 경찰, 소방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파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샤의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샤는 결국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습니다. 

1. 학대자의 문제: 수년간의 반복 폭행, 다수의 증언자 

• 고의적 학대 행위: 폭염 속에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가다 반려견이 쓰러져 수키로가 이어지도록 피를 흘리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학대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입니다. 
• 구조 방해 및 난동: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며 항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대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상해입은 반려견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구조를 방해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 사후 책임 회피: 죽은 파샤를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소각함으로써,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를 했습니다.
• 남은 아이의 행방 불명: 파샤가 죽은 직후, 파샤의 아들을 어디론가 보냈다고 주장하며, 조사와 검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지자체의 문제: 무능, 무지, 무책임
• 현장 대응 실패: 학대자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동물도 보지 않고, 학대자도 만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거짓말과 시간 낭비: 시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렀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학대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하고도 바로 도주해 버림.
• 남은 아이에 대한 격리·검진 거부: 학대 환경에 있었던 동물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동물보호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 책임 회피 구조: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동물보호법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않음 

3. 경찰의 문제: 구조 방해와 시민 억압
• 병원 이송 거부: 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도 피해견의 상해를 입증하고 증거보존을 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냄. 보호소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놓쳐 결국 치료기회 박탈함.
• 증거 보존 미이행: 피가 흥건한 현장, 학대자의 난동, 동물의 상태. 사망 후 사체 등 중요 증거를 보존하거나 기록하지 않음.
• 시민단체 활동 방해: 정당한 구조 활동을 “스토킹”으로 몰아가며, 현장 접근을 겁박하고 조롱함.
•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 구조를 방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며, 독립적 판단 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함.


• 학대자는 죽어도 좋다며 반려견에게 매우 심각한 학대를 자행했고 지자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동물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민을 조롱하고 억압한 사건입니다.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아이는 버젓이 학대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청원을 올리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남은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보호
2. 파샤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3. 지자체와 경찰의 구조 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4.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매뉴얼 개선 및 법적 강화
5. 시민단체의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협력 체계 마련
6. 동물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 입법

2025년 8월 24일 
청원인 케어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24.

○ 동물보호법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08) 5백만원 이하 벌금 → (‘1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8) 2년/2천만원 → (‘21) 3년/3천만원 -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기준을 신설(’25.3.25)함으로써 계획적이거나 잔혹하게 동물을 죽인 경우 최소 8개월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 동물 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해외 사례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 동물 학대 발생 시 공무원의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동물 학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바가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법 제90조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통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관련 분야 학위 보유자 등 민간과 함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 신상 공개는 매우 침익적인 행위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마약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10.30.~2025.11.2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51건 있습니다.
  • 심○○ 2025.09.23. 13:50
    동의합니다.
  • 유○○ 2025.09.23. 13:42
    동의합니다.
  • 송○○ 2025.09.23. 13:39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공권력 대응 메뉴얼과 보호 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 박○○ 2025.09.23. 13:34
    동의합니다.
  • 김○○ 2025.09.23. 13:29
    동의합니다. 구시대적인 대처와 인식에서 벗어날 때 입니다.
  • 서○○ 2025.09.23. 13:22
    동의합니다
  • 최○○ 2025.09.23. 13:11
    동의합니다. 제발 사람다운 사람만 보호하세요 제발...
  • 장○○ 2025.09.22. 05:57
    동의합니다
  • 우○○ 2025.09.20. 23:16
    동의합니다
  • 김○○ 2025.09.20. 14:5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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