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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기자전거 매달고 달린 동물학대 사건- 공권력의 대응 메뉴얼 개선 및 학대자 처벌, 남은 동물의 안전에 대한 즉각 조치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천안 신부동에서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콜리, 파샤는 수 킬로미터를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목이 졸리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몸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 들고 경찰, 소방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파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샤의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샤는 결국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습니다. 

1. 학대자의 문제: 수년간의 반복 폭행, 다수의 증언자 

• 고의적 학대 행위: 폭염 속에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가다 반려견이 쓰러져 수키로가 이어지도록 피를 흘리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학대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입니다. 
• 구조 방해 및 난동: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며 항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대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상해입은 반려견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구조를 방해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 사후 책임 회피: 죽은 파샤를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소각함으로써,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를 했습니다.
• 남은 아이의 행방 불명: 파샤가 죽은 직후, 파샤의 아들을 어디론가 보냈다고 주장하며, 조사와 검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지자체의 문제: 무능, 무지, 무책임
• 현장 대응 실패: 학대자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동물도 보지 않고, 학대자도 만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거짓말과 시간 낭비: 시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렀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학대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하고도 바로 도주해 버림.
• 남은 아이에 대한 격리·검진 거부: 학대 환경에 있었던 동물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동물보호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 책임 회피 구조: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동물보호법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않음 

3. 경찰의 문제: 구조 방해와 시민 억압
• 병원 이송 거부: 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도 피해견의 상해를 입증하고 증거보존을 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냄. 보호소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놓쳐 결국 치료기회 박탈함.
• 증거 보존 미이행: 피가 흥건한 현장, 학대자의 난동, 동물의 상태. 사망 후 사체 등 중요 증거를 보존하거나 기록하지 않음.
• 시민단체 활동 방해: 정당한 구조 활동을 “스토킹”으로 몰아가며, 현장 접근을 겁박하고 조롱함.
•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 구조를 방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며, 독립적 판단 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함.


• 학대자는 죽어도 좋다며 반려견에게 매우 심각한 학대를 자행했고 지자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동물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민을 조롱하고 억압한 사건입니다.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아이는 버젓이 학대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청원을 올리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남은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보호
2. 파샤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3. 지자체와 경찰의 구조 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4.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매뉴얼 개선 및 법적 강화
5. 시민단체의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협력 체계 마련
6. 동물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 입법

2025년 8월 24일 
청원인 케어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24.

○ 동물보호법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08) 5백만원 이하 벌금 → (‘1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8) 2년/2천만원 → (‘21) 3년/3천만원 -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기준을 신설(’25.3.25)함으로써 계획적이거나 잔혹하게 동물을 죽인 경우 최소 8개월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 동물 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해외 사례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 동물 학대 발생 시 공무원의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동물 학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바가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법 제90조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통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관련 분야 학위 보유자 등 민간과 함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 신상 공개는 매우 침익적인 행위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마약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10.30.~2025.11.2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51건 있습니다.
  • 전○○ 2025.09.23. 14:30
    동물학대는 언제든지 확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고 듣는 동물학대 뉴스는 국민 정서에도 좋지 않고요. 사회 불안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동물학대는 언제든지 확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고 듣는 동물학대 뉴스는 국민 정서에도 좋지 않고요. 사회 불안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력있는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결속력응 저하시킵니다. 제대로된 동뮬학대 방지 및 처벌법령이 필요합니다. 인식이 받쳐주지 못하는 곳에선 동물을 경시하는 경향이 큰데, 이에대한 재교육 등도 시급합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 정○○ 2025.09.23. 14:19
    동의합니다
  • 장○○ 2025.09.23. 14:19
    동의합니다.
  • 이○○ 2025.09.23. 14:13
    동물학대 방지법을 강력하게 하여 동물학대범의 강력한 처벌과 학대범의 재입양을 막아주세요
  • 조○○ 2025.09.23. 14:12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 ○○○ 2025.09.23. 14: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9.23. 14:08
    제발 고통받는 동물을 구해주세요.보호해주세요.학대한 사람 강력하게 처벌하세요.제발,강력하게요.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는게 고통입…
    제발 고통받는 동물을 구해주세요.보호해주세요.학대한 사람 강력하게 처벌하세요.제발,강력하게요.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는게 고통입니다.
  • 신○○ 2025.09.23. 14:04
    동물을 보호해주세요. 동의합니다.
  • ○○○ 2025.09.23. 14: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9.23. 13:5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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