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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개정 여부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작년 안전신문고 통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약3백건으로 1위를 달성함.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인 「별표6」6번 및 「별포7」3번을 자세히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차량에대해선 승용차기준4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12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인ㆍ장애인구역 역시 승용차기준 8만원밖에 부과하고 있음. 이에 승합차량 및 이륜차량을 포함한 전 차량 모두 과태료20만원으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벌점과 운전면허 취소, 불법주정차관련 교육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 불법주정차량의 과태료 금액 상향 및 벌점을 부과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국내 등록된 차량은 2,500만대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의 주체인 각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등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제보를 받아 단속함에도 불법주정차에 피해 및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인식됩니다. - 청원인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자는 의견도 좋으나, 주차시설 등 관련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민 여론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의 형평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수벌금제,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종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범칙금·과태료 일원화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과태료는 위반운전자가 아니라 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경우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 및 책임주의 위반 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3.15~2023.04.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건 있습니다.
  • 임○○ 2023.04.11 09:45
    동의합니다
  • 김○○ 2023.04.01 23:36
    동의합니다
  • 윤○○ 2023.03.17 12:23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2023.03.15 17:44
    5대구역을 포함한 황색실선에도 적용하고 과태료도 20은 되야 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운전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5대구역을 포함한 황색실선에도 적용하고 과태료도 20은 되야 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운전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3.03.15 11:54
    불법주차하면 벌점처럼 기록에 남겨서 보험 갱신때 할증 요인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함.
    주민신고제 정책도 모든 주황 실선에 적용
    불법주차하면 벌점처럼 기록에 남겨서 보험 갱신때 할증 요인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함.
    주민신고제 정책도 모든 주황 실선에 적용해야한다고 봄.
    5대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모든 주황실선에 적용하고 과태료도 *10은 되야 없어짐.
  • 곽○○ 2023.03.15 07:21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주차요금정도로 여겨지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근절안됨.
  • 김○○ 2023.03.15 00:03
    동의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통한 편익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손해가 월등히 커야 불법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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