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안전신문고 통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약3백건으로 1위를 달성함.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인 「별표6」6번 및 「별포7」3번을 자세히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차량에대해선 승용차기준4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12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인ㆍ장애인구역 역시 승용차기준 8만원밖에 부과하고 있음. 이에 승합차량 및 이륜차량을 포함한 전 차량 모두 과태료20만원으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벌점과 운전면허 취소, 불법주정차관련 교육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