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청원24를 통해 신청하신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청원사항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할당제에 대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귀하의 청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안내해 드립니다.
2)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덧붙여, 청원인께서 청원주신 국공립대 여성교수 할당제는 법률·명령·조례·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제·개정 또는 폐지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라. 귀하께서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수연 주무관(☏ 044-203-7116, ksy1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