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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합니다.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최근  발생한  중·고등학교 내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 아닌,

우리 교육 현장이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SNS 및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폭력 대응이 오프라인 폭력만이 아닌 디지털 환경을 제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및 정책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제도 개선

 

 현행법상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생도, 반복적이고 악의적 가해행위 시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단순 전학은 학교 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책임 조치로서 퇴학 및 강제치료 조치 도입 필요

중등 학폭역시 5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명시적으로 기록되 대입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2.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정비 및 비용 책임의 명확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치료·분리 공간 확보 및 학습지원 체계 강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이나 세금이 아닌, 가해 학생 측 사비로 부담하도록 명문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시간표·이동 동선 포함)을 즉각 적용

피해자의 진술권, 불이익 금지권, 심리적 안정권 보장 명시

 

 

3. 디지털 환경 규제 및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제한 제도화

SNS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의무화

청소년 스마트폰 개통 제한 제도 도입: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 명의 연동 및 사용시간·앱 설치 제한 설정 필수

유해 앱(틱톡·익명 커뮤니티 등) 사용 차단 기능 탑재 의무화

 

4. 학교-지역사회-경찰 연계 감시체계 강화

 

전국 학교의 CCTV 사각지대 실태 조사 및 추가 설치

방과 후 및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 강화, 학교폭력 신고 전담 인력 확보

교육청-경찰-지자체-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공동대응협의체 제도화

 

5. 가해자 책임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처분 적용

가해자 보호자의 교육 참여 의무화 및 공동책임 명문화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수위의 처벌이며, 이마저도 폭탄돌리기식으로 가해학생을 전학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청원을 통해, 국가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강력한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단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03.~2025.08.0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9건 있습니다.
  • 채○○ 2025.07.31. 14:58
    동의합니다,피해자를 보호해줘야지
    학교.교육청.다들 쉬쉬하는게 피해자를 두번죽이는겁니다.가해지들 처벌해서 버릇고쳐줘야지요
  • 이○○ 2025.07.23. 20:20
    동의
  • 박○○ 2025.07.23. 16:53
    동의
  • 김○○ 2025.07.22. 10:08
    동의
  • ○○○ 2025.07.21. 10: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0. 21:14
    동의합니다
  • 홍○○ 2025.07.16. 05:32
    동의
  • ○○○ 2025.07.14. 19: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14. 19:08
    동의합니다
  • ○○○ 2025.07.14. 06:2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