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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합니다.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최근  발생한  중·고등학교 내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 아닌,

우리 교육 현장이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SNS 및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폭력 대응이 오프라인 폭력만이 아닌 디지털 환경을 제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및 정책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제도 개선

 

 현행법상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생도, 반복적이고 악의적 가해행위 시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단순 전학은 학교 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책임 조치로서 퇴학 및 강제치료 조치 도입 필요

중등 학폭역시 5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명시적으로 기록되 대입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2.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정비 및 비용 책임의 명확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치료·분리 공간 확보 및 학습지원 체계 강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이나 세금이 아닌, 가해 학생 측 사비로 부담하도록 명문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시간표·이동 동선 포함)을 즉각 적용

피해자의 진술권, 불이익 금지권, 심리적 안정권 보장 명시

 

 

3. 디지털 환경 규제 및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제한 제도화

SNS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의무화

청소년 스마트폰 개통 제한 제도 도입: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 명의 연동 및 사용시간·앱 설치 제한 설정 필수

유해 앱(틱톡·익명 커뮤니티 등) 사용 차단 기능 탑재 의무화

 

4. 학교-지역사회-경찰 연계 감시체계 강화

 

전국 학교의 CCTV 사각지대 실태 조사 및 추가 설치

방과 후 및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 강화, 학교폭력 신고 전담 인력 확보

교육청-경찰-지자체-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공동대응협의체 제도화

 

5. 가해자 책임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처분 적용

가해자 보호자의 교육 참여 의무화 및 공동책임 명문화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수위의 처벌이며, 이마저도 폭탄돌리기식으로 가해학생을 전학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청원을 통해, 국가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강력한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단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03.~2025.08.0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9건 있습니다.
  • ○○○ 2025.07.03. 22: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5.07.03. 22:40
    갱생 불가한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촉법폐지 및 중학생부터 퇴학이 가능하도록 교육법을 바꿔주시길 바
    갱생 불가한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촉법폐지 및 중학생부터 퇴학이 가능하도록 교육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교육부는 더이상 미온적 대응 및 방관하지마세요.
  • ○○○ 2025.07.03. 22: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03. 22:23
    동의합니다 sns 가입 연령 만15세이상요청합니다 부모승인인증 필수요청합니다
  • ○○○ 2025.07.03. 22: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03. 14:03
    동의
  • 김○○ 2025.07.03. 10:51
    촉법소년 나이도 더 낮춰야 합니다.
  • ○○○ 2025.07.03. 09: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03. 05:16
    제발 법좀 개정해주세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이제 그만해야될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법도 폐지해주시고 아이들에게도 학교폭력이 엄연한
    제발 법좀 개정해주세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이제 그만해야될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법도 폐지해주시고 아이들에게도 학교폭력이 엄연한 범죄이며 죄질에따라 엄중하게 처벌 되어야한다는 사실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청양 학교 폭력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이 4년동안 지속적이고도 계획적이게 악랄하게 괴롭혀왔는데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도 없고 초범이라 기각을 시켰다니요????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언뜻만 봐도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너무나도 잔혹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인지조차 못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던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해야합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