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의 보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청원인들은 평소 노고에 공원탐방객들로서 감사 및 죄송한 마음입니다.
2. 청원인들은 국립공원공단에 다음의 사항을 공개 청원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공개시 첨부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공개시 전후사정을 이해하도록 부득이 부가함)
○ 국립공원공단은 당초 공원 내 유입된 들개, 들고양이에 대해 행동권 분석, 분변 분석, 혈액 분석을 통해 공원 내 동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반경을 파악하는 한편 잠재적인 질병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일부 동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해 행위'(인용) 및 항의로 인해 상기 과학적 조사방안 중 GIS자료 구축 및 분변 분석, 혈액 분석이 실시되지 못하고, 설문조사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었음.
○ 즉, 과학적으로 입증된 조사 방법인 GIS조사 및 분변조사, 혈액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것이므로,
- 이러한 운영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를 재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사항
- 일부 동물단체에 의해 중단된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생화된 동물(들고양이, 들개)에 대한 과학적 연구조사를 재개하기 바랍니다.
- 동물단체의 동물권의 보전을 위한 활동취지는 깊이 이해하고,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래도 과학적 연구를 방해하여서는 곤란합니다.
- 또, 이런 요구에 공단이 응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분변조사, 혈액조사, 행동권분석을 필히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조사의 조속한 재개를 공개청원합니다.
-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생태계피해 저감 도모를 위해서는 필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첨언
- 유기동물을 국립공원에 유입하도록 유기한 것은 분명히 인간의 책임으로, 이를 증식시킨 것 또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 즉, 야생화된 동물들이 국립공원 내 유입되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경우, 인간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또, 유기동물이 일으키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조사가 있어야 생태계가 보전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따라서 당초 계획한 조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