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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18.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301-1270000-000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건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법령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안인웅 법무관(02-2110-4455)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7.~2026.04.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64건 있습니다.
  • 이○○ 2026.03.22. 22:36
    처음 자신의 손을 느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뒤집기를 할 때, 부모와 눈 마주치고 웃을 때, 그 모든게 시작되는 개월 수에 해든이는 어른도 감당하기…
    처음 자신의 손을 느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뒤집기를 할 때, 부모와 눈 마주치고 웃을 때, 그 모든게 시작되는 개월 수에 해든이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골절과 복강 내 출혈을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 할 엄마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든이의 4개월이 홈캠에 모두 나와 있지 않아도 그 짧은 며칠만 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죽이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차라리 버렸던 게 나았다고 합니다. 4개월의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 모진 시간들을 혼자 겪었을 생각에 분노와 눈물만 납니다.
    아이가 자기의 손톱에도 조금만 다치는 것조차 슬픈게 부모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살인자, 학대자, 방관자입니다.
    폭행 후 혼자 역류 방지 쿠션 위에 누워 방향도 맞지 않는 모빌 밑에서 빨개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그저 신기해하던 해든이의 모습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만 살다 가버린 해든이의 아픈 삶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꼭 엄벌에 처하기를 바랍니다..
  • 맹○○ 2026.03.22. 22:06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갈수록 더욱 강도가 심해지고있습니다. 제발 잘못한 사람은 당연한 처벌좀 받게 해주세요. 부모라서, 가족이라서, 어려서, 아파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갈수록 더욱 강도가 심해지고있습니다. 제발 잘못한 사람은 당연한 처벌좀 받게 해주세요. 부모라서, 가족이라서, 어려서, 아파서, 부족해서 라는 이유를 넣지말고 잘못된 점만 보고 처벌을 내려주세요!
    저여자는 사람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 권○○ 2026.03.22. 21:56
    출산율이 바닥인 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범죄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 2026.03.22. 21: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3.22. 19:25
    법에서 해든이의 사건의 피의자(?)들의 형량을 가볍게 내리시면..일반적 인간인 다른 사람들은 인간임을 부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법에서 해든이의 사건의 피의자(?)들의 형량을 가볍게 내리시면..일반적 인간인 다른 사람들은 인간임을 부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해든이를 그리 만든 것들이 사람이고 인간일 수 있을까요?
    한부모도 아니고 두명이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법전의 틀에서 벗어나 법을 지키고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 김○○ 2026.03.22. 18:17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 박○○ 2026.03.22. 16:50
    강력한 처벌 꼭 부탁드립니다
  • 김○○ 2026.03.22. 16:00
    악마같은 여자는 처음보네요..그알보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잠을 못자고있습니다ㅠㅠ
    너무 가슴이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악마같은 여자는 처음보네요..그알보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잠을 못자고있습니다ㅠㅠ
    너무 가슴이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 조○○ 2026.03.22. 14:59
    강력한처벌부탁합니다
  • 박○○ 2026.03.22. 13:19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슬프고 지독한 고통에 죽어야합니까 꼭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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