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해주세요. 고령의 운전자 분들은 운전중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80대 이상의 운전자 들은 다시 시험을 보고 재취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3. 19.
위 청원 요지에 대한 교통기획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반납은 가능하지만, 단지, 80대 이상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이에, 경찰청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으로, 현재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을 검토 중인바, 이는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현재 75세 이상 고령자의 강화된 적성검사 개정내용 등에 따른 사고감소 등 효과의 추이 분석과 함께, 위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0.07.~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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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6건 있습니다.
○○○2023.10.18. 08:42비공개 의견입니다.
우○○2023.10.16. 01:48
80대 이상은 운전을 위한 인지 능력 및 반응속도 등 관련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