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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방지법, 중간착취로 인한 파견직근로자들의 절규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중간착취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대구에 있는 한 은행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파견직이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 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뒤에 직원을 원청으로 파견을 보내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저는 X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X은행 소속이 아닌 A회사 소속입니다. 급여 또한 A회사로 부터 받게 됩니다.
문제는 파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가 문제입니다. 예컨대 X은행에서 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 A업체에게 500만원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A업체는 관리 및 여러 명목으로 300만원을 가져가고 근로자에게는 200만원만 주는 식입니다.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착취 수준의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이재명 후보자님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만나 간담회까지 하고 상반기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간접 고용노동자들이 소속된 회사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착취 수준의 행태를 막을수 있는 법안이 시급합니다.

만약에 중간착취방지법이 처리가 된다면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급여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로인해 소비심리가 자극될것이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누가 하든지 중간착취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6.10.~2025.07.0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52건 있습니다.
  • ○○○ 2025.06.10. 09: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6.10. 09:12
    동의합니다
  • 김○○ 2025.06.10. 09:02
    동의합니다
  • 박○○ 2025.06.10. 08:59
    동의합니다
  • 김○○ 2025.06.10. 08:57
    파견직 착취는 역사속으로 사라질때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라!
  • 서○○ 2025.06.11. 01:29
    동의합니다.중간착취방지법은 용역업체에서 저임금자들한테 노동에 피를 뽑아먹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면목으로 원청에서급여를받아 불투명한공개로 근
    동의합니다.중간착취방지법은 용역업체에서 저임금자들한테 노동에 피를 뽑아먹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면목으로 원청에서급여를받아 불투명한공개로 근로자는최저임금주면서 이런만행은 이제 지워져야된다는 생각됩니다.
    용역은 IMF에 때부터성행했는데 아직도 이러니 나라가임금격차가더벌어져 개인들간 소득격차로인해 소외감을 더느껴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공약에도 있는만큼 더좋은 사회로 발전되길바랍니다
  • 임○○ 2025.06.10. 08:51
    동의합니다.
  • 김○○ 2025.06.10. 08:49
    동의합니다
  • 정○○ 2025.06.10. 08:47
    동의합니다.
  • 손○○ 2025.06.10. 08:44
    반드시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은행경비원들은 박봉의 월급으로 4인가족을 부양하거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노동자의 아픔
    반드시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은행경비원들은 박봉의 월급으로 4인가족을 부양하거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노동자의 아픔을 돌보신다고 하셨으니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