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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병원에서 일어나는 과잉진료의 폐해로부터 천만 반려인들을 지켜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8.2%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가 현재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친구이자 식구로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동물학대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반려동물을 단순 동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윤리적 발전과 사회 전체의 성숙함을 반영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반려동물을 직접 키웠던 국민의 1인으로서 앞으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한 꼭지에 대해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반려견은 15살 이었습니다. 폐종양 의심 소견을 진단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40여 일 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이 아픈 상황에서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고 협조를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지나고 보니 왠지 모르게 과잉진료의 피해를 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과잉진료의 결과로 저의 반려견이 남은 생을 더욱 재촉하여 서둘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되었습니다. 수의사의 과잉진료가 초래하는 결과는 고스란히 반려인의 몫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병원에서 결제한 진료비 목록입니다.
- 2024.06.27 진료비 (735,970원)
- 2024.07.10 진료비 (1,157,400원)
- 2024.07.13 진료비 (1,251,100원)
- 2024.07.21 진료비 (409,100원)
- 2024.07.25 진료비(329,000원)
- 2024.07.27 진료비(160,600원)
- 2024.07.29 진료비(398,100원)
- 2024.08.03 진료비(490,400원)
- 2024.08.05 진료비(810,900원)
- 2024.08.06 진료비(351,600원)
- 병원진료비(2024.06.27~2024.08.06) 합계 금액은 총 6,094,1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반려견은 예상보다 빨리 병이 악화되어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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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청원은 병원비가 아까워서 억울하다는 청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픈 반려견을 돈으로 보고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이를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오늘도 수많은 동물병원에서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반려인들의 슬픔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고자 함입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수명이 반려인보다 짧아서 반려인보다 앞서갑니다. 모든 반려인들은 아마도 동물 병원의 도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파서 가든 늙어서 가든지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동물 병원에서 아픈 반려동물의 생명을 돈으로 취급하여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의 방안을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천만 반려인을 대표한 1인으로서 요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1. 06.

ㅇ 「수의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수의사는 최대 6개월의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수의사의 과잉 진료 여부는 해당 수의사가 종사하는 동물병원이 소재한 지자체의 현장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동 청원 내용인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에 대한 규제는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서도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11.15.~2024.12.1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건 있습니다.
  • ○○○ 2024.12.03. 14: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11.29. 16: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11.29. 11:46
    공감합니다..
    이런 반려시대에 미친듯한 과잉진료
  • 김○○ 2024.11.18. 15:38
    사람의 고령화처럼 반려동물의 고령화도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의료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보험 같은 보장성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충
    사람의 고령화처럼 반려동물의 고령화도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의료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보험 같은 보장성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의료정보의 제공과 여명에 대한 안내,치료방법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설명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보호자 결정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2024.11.18. 12: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4.11.17. 21:58
    반려인 천만시대
    청원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픈반려동물을 치료중이거나 떠나보낸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천만 반
    반려인 천만시대
    청원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픈반려동물을 치료중이거나 떠나보낸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천만 반려인시대 아픈 반려동물의 생명을 돈으로 취급하여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가차원에서 앞장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를 함께 청원합니다
  • 이○○ 2024.11.16. 04:02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조금더 나은 동물 의료 환경을 만들수 있습니다.용기내어 주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 ○○○ 2024.11.15. 21: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11.15. 21: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11.15. 20:41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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