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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운영 대신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하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km로 제한속도롤 지정해 놓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선 20km로 제한한다고 한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어린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차량의 이동속도가 느려져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매우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학교기 인접한 도로가에는 2m정도 높이의 도로 칸막이를 설치하자. 횡단보도를 없애고 대신에 구름다리를 설치헤 원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차, 주차를 금지하고 어린이가 바로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어린이보호도 되고 지나가는 승용차도 정상속도를 유지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게 하자. 어린이를 보호를 위해 교통흐름을 제한하면 그만큼 인적, 물적 이동이 늦어져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돠기 때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스쿨존 강제이행법에 탄력적이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스쿨존 강제이행에 반대합니다. 스쿨존 강제이행으로 저의 국민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왔을때 노상 주차라인이 있어서 입주 하였는데 갑자기 주차라인이 학교 스쿨존 이라며 없어지며 ,차를 주차할때가 없어 온동네를 찿아다니고, 차를 주차하고 택시타고 오기도하고, 주차단속에 하루에 2번씪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있던곳은 중학교가 있는곳이고 그위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동네 3년째 살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쪽길을 거의 안 다닙니다. 그렇다면 있던걸 없앨때에는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반대서명을 주민들이 하였는데 통보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하루에2번씩 꼬박단속을 하고 그럼 갑자기 저처럼 주거와,사무실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세워야합니까?공용주차장도 없어 온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 차를 세워놓고 뛰어다니다 보니 정말 화가납니다.그래서 국민제안 민원 올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어쩔수 없다 법이 그래서 라니 ,,,그럼 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저도 스쿨존 완전 찬성이지만 ,그동네 에 맞춰서 여기처럼 초등학생 왕래가 없는길은 유연하게 해주시고 ,초등학교앞,옆에는 강하게 하시고, 중,고,대학교는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살아 갈수 있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런 융통성도 지자체장에게 없이 무조건 법이니 실행하라면 저같은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1년넘게 계약 기간이 남아 이사를 할수도 없고 ,업무가 있어 있는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닐수도 없는사항인데 어떻게 하라는지 참 답답합니다. 담당구청이나,경찰청에서도 법이 그런ㅁ다고 하는데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항상 있던것응 없앨때는 법도 좋지만 대책을 세운후 법이행을 해야 하는것이 정부의 할일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도대체 꼬박꼬박 받아 어디다 사용하는건지... 어린이 보호도 좋지만 현장답사를 하여 이런곳들은 탄력적 법이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집행으로 주차못해 이사를 해야한다면 그럼 국가에서 보상해줍니까? 위약금이며 이사비용까지 .... 주차라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곳에 입주를 안했겠죠? 이러한 사항에 정부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터지고 답답해서.. 저는 지금 이사를 해야하나 차를 팔아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는데 ,이사가 서민에게 어디 그리 쉬운일인가요?.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청원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세부 한인회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운영중인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청원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간의 소식에 의하면 주 필리핀 세부에 운영중인 대한민국 코리안 데스크가 그간의 공로를 끝으로 금년중에 폐지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부는 2013년일가족 살해사건 및 청부 폭력살해 등 일부 한국인 수배자 및 조직 폭력 배등이 연루된 사건, 사고 등이 만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 및 경찰청에서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이곳 현지 치안당국과 협의하여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많은 수배자, 범죄자를 송환하였고 보다 더 큰 업적은 필리핀 우범자들이 한국 파견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의지를 두려워해서 한국인대상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 체포해서 처벌한다는 인식을 각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어가고 여행의 자유화물결이 시작된 시점에 많은 관광객, 사업가, 방문객 학생들이 서부지역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안 데스크 파견 경찰제도를 폐지하시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심리를 자극하여 보다 많은 한인 상대 범죄를 저지를까 우려 됩니다. 해외에서 고군 분투하는 교민 및 여행객들의 보다 나은 안전 예방을 위해서 한국 경찰청의 코리안 데스크 운영을 연장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재 필리핀 세부 한인회 회장 조봉환 및 임원 이사진, 교민일동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광화문 시위 소음 규제 강화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10년 째 거주 중인 시민인데 휴일마다 시위 집회 소음 때문에 일상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창문에 건너편 방문까지 닫아도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귀가 먹먹하고 아무 것도 못하겠습니다. 시위 집회 시에 음악이나 확성기, 마이크 사용 좀 제발 규제해주세요. 그거 크게 안 튼다고 시위까지 막히는 것도 아닌데 왜 규제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쯤부터 시위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은데요 몇 년 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제발 강력히 규제해 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무엇보다 경복궁 일대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휴일마다 시끄럽게 집회 시위 하는 거 자국은 물론이고 해외관광객들이 보는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인근 거주민과 국격을 위해서 집회 시위 소음 강력하게 규제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발 알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2.~2023.06.12.
종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 전국민 홍보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 홍보. 지금 모든 국민이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에서는 급하다는 이유로 한줄로 걸어가는 암묵의 룰이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 관련 법안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1항과 2항모두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제재조치가 없다보니 법안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용방법을 알고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노릇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이용객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부산 다대포항역에서도 뒷사람 길터주다가 길터준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이런 내용조차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국민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교육시켜야 합니다.https://v.daum.net/v/20221028162436905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https://v.daum.net/v/20230510215654332
의견수렴기간:
2023.05.12.~2023.06.12.
종료
대법원
"시흥시법원 설치요청"
버공정과 상식을 제 1의 가치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첫째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며 여섯째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홀대와 설움“을 받으며 살아 오고 있는 60만명 이상 시흥시민의 숙원과 한을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시흥시민에게도 따스한 봄 햇살처럼 스며들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은 시흥시민 숙원사업인 "시흥시 법원"을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시흥시민 60만명이 고대하고 있으며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http://www.csbn.co.kr/news/article.html?no=242299 http://m.taxjustice.biz/3371
의견수렴기간:
2023.05.12.~2023.06.12.
종료
보건복지부
2023년 윤달 기간중 개장유골 화장 대책 수립
2023년은 윤달이 있는 년도로 부모님 산소를 개장하여 유골화장을 하고자 하는데 화장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 2월28일 0시 부터 3월28일, 29일 30일, 31일 유골화장 예약읋 할 수 있다고 공지되어 2월28일 0시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유골화장 예약을 하려 했으나, 입력절차를 수행(약 10분 소요)하던중 전국의 화장장이 예약완료 된 것으로 나와, 예약을 할 수 없었음. 청원1. 화장예약시스템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 청원2. 유골개장후 화장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지원금도 줌)로 화장예약이 집중되는 윤달 기간중에는 화장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검토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보건복지부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감사요구서
[1] 용인시 강제입원 중 발생한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요구(법률 등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7 어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인권,존엄은 상실하였고, 국민으로부터나온 권력은 국민 사망사건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미 협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의 중이지만, 국민권인위원회에서는 정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에 대한 개정을 요청 주시기를 부탁하며 국민청원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와같은 강제입원 중 비인권적 행정대응에 대하여 감사해주셔서 더이상 국민이 희생되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참고 기사 및 링크 [1] 용인시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관련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8200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8188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39 *정국이 카페 https://cafe.naver.com/jungkooki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보건복지부
대참사! 용인에서 사망한 우리의 형제를 살려내라 / 제도 입법, 인식개선 요구
뉴스 링크 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8841 용인에서 우리의 형제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백인경찰관이 흑인시민을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 자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2023년 2월 우리나라 용인시에서 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우리의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갔습니다.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경직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 도와주십시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정국이 대표 드림 - https://cafe.naver.com/jungkooki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보건복지부
미혼 여성 난임 비용 지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으로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속하는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AMH (항뮬러관호르몬)이 1.0 이하인 여성을 난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MH는 평균 20대 기준 4.0, 30대 3.0 그리고 40대는 1.0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임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은 현재 만 30세 임에도 불구하고 AMH를 0.3 이라는 진단과 함께 난소나이를 측정하기 불가하기까지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 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혼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나, 현재 난임 시술 비용은 혼인 여성 또는 사실혼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MH가 수치가 낮지만 미래에 출산 의지가 강력한 미혼 여성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본인의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액을 부담하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난자 동결 채취를 위한 시술 비용은 회당 300-350만원 선이고 AMH 수치가 낮을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평균 4~5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케이스에 따라 AMH수치가 극도로 낮은 제 지인은 실제 난자 채취량이 한번 시술에 잘 채취를 해봐야 2개 정도 뿐이라 목표량인 15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7~8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3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미혼 여성은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국가 지원 이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 또는 난임 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같은 시술을 받는 미혼여성은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휴가 또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모든 여성에게 난임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모든 여성에게 냉동난자등의 시술을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혼이면서 AMH 농도가 현저히 낮아 난임으로 판정을 받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에 강력한 출산의지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현재 난임 부부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혼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여성들에게 AMH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주사의 필요성 및 인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 한 경우처럼), 지원 및 장려하고 AMH 검사를 통해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들 에게 미래에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되나, 현재에 있어서 적어도 미혼이고 난임 판정을 받았으며, 자신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미래 출산 의지를 위해 시술을 결정한 미혼여성들 에게는 기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개인의 비극 뿐만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제 가까운 지인이 이 일을 겪으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 볼 때까지, 냉동난자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미혼여성에게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읽어보며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인이 이 일을 겪기 까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몰랐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AMH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제 지인 조차 다른기관(소화기)가 아파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난소의 이상을 발견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난임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난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구는 국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출산율 장려를 위해 '미혼'이지만 '난임판정'을 받고 '출산의지가 강력하여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며 시술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에게도 기혼자가 받을수있는 비용 지원과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서울시에 살지 않는 여성(전국)에게도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보건복지부
암후유증도 산정특례적용범위에 포함되길바라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어느나라보다 잘되어있으며 평등하게 모든국민이 치료받을수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 또한 암환자가 되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저는 장기적출로 암은치료되었으나 5년이라는 산정특례기간안에 암후유증에는 벗어날수없었으며 지금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되었습니다 생각지도않게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었으나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되어 안심한것도 잠시 암환자의통증과달리 사용할수있는 범위의 약과 용량은 정해져있으며 이것을 벗어나면 모두 비급여라 현실은 통증에 약을 맞추는것이아닌 돈에 맟추어 비급여약을 먹을수 밖에 없는 암통증과 다른 이름뿐인 산정특례제도인걸 산정특례등록되고 알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암산정특례연장시 암후유증은 포함되지않아 환자가 어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도 암이 검사상보이지않으면 그냥 강제 종료되며 암후유증의 고통은 오직 살아남은자의 몫으로 남아 하루하루 살아남은것을 후회할정도로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불햄은 끝도없이 온다고 복용하는 약마다 자꾸 부작용이 계속 생기며 대체할약도 없는 특이한 환자가되며 한가지약만 쓸수밖에 없는 약마다 자꾸 민감한반응부작용을보였으며 아직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는 약물부작용으로 대체할약이 없는 환자에대한 어떤예외적 특이한환자에대한 예시가 전혀없어 부작용때문에 대체할약이 없어 선택한약이라도 허가사항범위로만 판단 비급여가될수밖에없는 현실이 희귀하고 특이하다는건 오직 혼자의 몫 그또한 운이없는 환자일뿐 이처럼 암을이겨낸후에 오는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은 아무도 알지도 가르켜주지도 않은 그냥 운이 나쁜 환자일뿐 살은것에만 감사해야할뿐 그후 에 삶은 아무도 가르켜주지도 관리해주지않는 현실에 삶이 자꾸 무너지고있습니다 의학분야가 많이 발전하며 더이상 암은 불치의병도 조기검진으로 5년생존률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후 암을이겨낸후에 오는 후유증에는 아무런 관리해주지않는 오직 생존률과암성통증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자의 관리 암후유증등 5년이지나도 계속되는 후유증에 고통받고있는 환자에게 정해진 산정특례제도가 아닌 암후유증도 포함 연장해서 꾸준한 관리의 손길이 필요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겨낼수있게 고통속에 살지않도록 암산정특례제도에 암후유증도. 포함시켜 5년후에도 고통속에 살고있는 또다른병이되어버린 암후유증환자들에게도 기존의 혜택을 받아 차별없이 기회를줘 후유증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수있게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법무부
통매음의 성립 조건을 개정하여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잘못된 닉네임 사용으로 고소를 받고 현재 벌금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유튜브등에서 웃긴 닉네임이라고 해서 야한 닉네임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보다 재치있는 닉네임이라는 생각이라고만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직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이라는 법을 너무나 모르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성범죄자가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이것을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더욱 막아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법에 대하여 조금은 막아보자고 이렇게 현재는 이러한 통매음 법으로 인하여 악의적인 고소와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도 너무나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적용된 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 기준이 폭이 너무 넓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통신매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가운데 이러한 법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청드립니다. 통매음법에 대한 내용의 성립조건을 개정하여 줄여주세요. 참고자료로 유튜브자료 남깁니다. 통매음 비판 : https://youtu.be/E3Wu1d-w_D8 유튜브 닉네임 자료 : https://youtu.be/Gz3qTr5nf54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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