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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에 대한
72
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법무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저는 2026 년 2 월 5 일 오전 9 시 12 분경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의 피해자 가족 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처제와 두 조카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상 을 입었습니다. 처제는 얼굴과 손을 칼로 수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6 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하였고, 그 결과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칼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 사회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 가족으로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 입니다.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 입니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 됩니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 입니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 만 14 세 ~17 세 ) 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 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 유기징역의 상한도 15 년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 살인미수 , 방화 ,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 이 될 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내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왜곡·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있는 만큼,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해자 가족 일동
의견수렴기간 : 2026.02.25.~2026.03.26.
D-23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안 개정 요구
현재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년의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집단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당한 법적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범죄의 위법성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나이만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보호와 처벌은 양립할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연령 하향 및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면책되지 않는 사회, 피해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2.25.~2026.03.26.
D-23
법무부
학폭피해자의 세상바꾸기
안녕하세요 6년넘게 학폭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이재명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말이 있어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다고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정도는 핸드폰을 쓸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이유는 학폭은 점심시간에 가장많이일어나며 학교엔 cctv도없어 학폭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하여 학폭을 차단하고싶습니다 2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을 12살로 낮춘다고했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성인기준을 19살로 하고 12살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인기준 19살 촉법소년 12살로 하면 완벽한 벨런스가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직장을 4.5일제로 추진하신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4.5일제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학원 숙제까지 하면 밤11시에 학생들이 집에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싶습니다 금요일만이라도 숨쉴수있는 시간을줘야합니다 학생들이 우울증과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행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를 줘야합니다 이 세가지만 하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싶습니다 국회로 초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 2026.02.20.~2026.03.23.
D-20
법무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요즘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촉법소년 문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게임을 못하게 한다며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겨우 징역2년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겨우 2년이라니.. 솔직히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리 저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1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 2026.02.20.~2026.03.23.
D-20
법무부
촉법소년법 관련 개정안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활성화된 미디어 매체로 습득된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범죄뉴스가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봐야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같은 학교학생 또는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과 현재 점점 늘어나고있는 ai활용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생계형 범죄를 어느정도 보완하기 위해서이지 집단성폭행, 강간,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작동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촉법소년법의 적용범위를 단순절도 등의 경범죄에만 적용시키고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할것을 제안합니다. 냉정하게 아이가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훔쳤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지만 폭력성이나 성욕을 참지못하고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법적으로 관대하게 해석해야할만큼 안타까운 사정은 결단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1.23.~2026.02.23.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너무 많아요 법률좀 강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아이 안낳는 추세라는데 저출산 해결할생각보다 법를 강하게 해서 범죄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가 되야 아이도 안심하고 낳을거같습니다 촉법소년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모범수 내보낸다는 것도 기절할거같습니다 집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지네요 더욱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사형제도 만들고 촉법최소 10살부터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강화
[민원 내용]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더 강한 처벌'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 역시 잔혹한 소년범죄 실태를 보며 분노했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볼수록 진짜 문제는 아이들의 나이가 아니라,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교정 시스템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수용 시설이 아이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법을 학습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만 키우는 곳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합니다. 전국에 단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와 10여 개의 소년원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 '폭발 직전'의 과밀 상태입니다. 좁은 방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심리 치료조차 제공하지 못하면서, 나이만 낮춰 더 가두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거듭 경고하듯, 처벌 강화는 범죄 예방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엄벌이라는 이름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며,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교육 예산의 증액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격리하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교육과 교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및 토론 활용 참고자료 (출처 포함) 구분주요 내용 및 통계 수치출처 재범률소년범 재범률(약 12%)은 성인(4.5%)의 약 3배 수준연세춘추(2025.03) 시설 현황전국 소년원 11곳 중 6곳 정원 초과, 여자 수용률 최고 250%아시아경제(2025.07) 국제 기준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UN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인권기준 위배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입장 전문가 견해"문제아로 태어난 아이는 없다. 아이들이 돌아올 환경이 없는 것이 문제"천종호 판사 인터뷰 자료 등 관렬 법률 1. 소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망교도소 등 소년교정시설의 소장에 대하여는 소년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직업훈련 및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및 제40조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소년 사법의 목적은 아동의 재사회화와 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데 두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또는 연령하양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자주 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원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하고, 범죄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5.11.15.~2025.12.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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