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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에 대한
121
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폐지
방금 전주 MBC 유튜브에서 촉법소년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그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소년원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시는 쪽은 장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분이 현재의 범죄 양상과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되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촉법소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년원에 안 간다’고 오해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제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도 함께 고려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31.~2026.08.31.
D-31
법무부
감옥은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하숙집에 불과하다.
1. 제안 배경: 현행법의 치명적 오류와 인권의 왜곡 현행 사법 체계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정작 보호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와 희생자의 인권을 범죄자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 대신 '국가 운영 하숙집'과 같은 안락함을 누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법이 정의의 보루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이제 '범죄자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무고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은 **'범죄 의지 자체의 상쇄'**입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의 현실화: 감옥은 교화의 장소가 아닌,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악몽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1끼 식사와 5시간의 짧은 수면, 끊임없는 훈련과 강도 높은 얼차려를 통해 범죄자들은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증명했듯, 강력한 통제는 범죄 집단의 재생산을 원천 봉쇄합니다. 많은 분이 감옥의 엄격한 통제에 대해 우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90년대 남성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병교육대에서 그보다 더 혹독한 훈련과 규율을 견뎌내며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니었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 고된 얼차려와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죄 없는 국민도 국가를 위해 기꺼이 감내했던 이 훈련 체계가, 왜 법을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단 말입니까? 범죄자들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신병교육대와 같은 엄격한 훈련과 행동 제어를 적용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자 지극히 타당한 처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평범한 국민들도 해낸 일을, 왜 죄지은 자들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시스템 구현 방안: 자급자족형 야전 수용소 도입] 1. 야전형 수용소를 통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 교도소 신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나 오지에 '야전 수용 시설'을 구축하고, 수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거주 시설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직관적이고 정의로운 인과응보의 구현입니다. 2. 범죄 비용의 사회적 환원 (관리 비용 최소화) 수용 시설의 유지비는 극단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수용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급식(일 1식)만을 제공하며, 나머지 모든 시간은 사회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강제 노역에 투입합니다. 범죄자가 생산한 노동 가치는 피해자 배상 및 국가 사회적 비용 변제에 활용되어, 범죄자가 사회에 입힌 모든 손해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완전 변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범죄 의지 자체를 상쇄하는 '생존 투쟁의 현장' 감옥은 교화의 명분을 빌린 안락한 하숙집이 아닌, 극한의 야전 환경이자 생존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감되는 순간 범죄자가 마주하게 될 혹독한 환경은 "범죄는 곧 파멸"이라는 인식을 뇌리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는 범죄를 선택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통한 사회적 비용 변제: 범죄자가 사회에 입힌 피해와 수감에 들어가는 모든 국민의 혈세는, 본인이 직접 노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범죄 수익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그들의 시간과 노동력은 오직 국가와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사법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2. 핵심 과제: 죄의 성격에 따른 '형벌의 차별화'와 '세분화' 중대 범죄 및 고의적 정치적, 경제 사범의 엄벌화: 흉악범과 대규모 경제 사범에게는 '수감 생활이 휴가가 아닌 악몽'이 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신병 훈련소식 혹독한 규율, 원격 통제 장치를 통한 물리적 폭력 근절 도입) 대규모 경제 사범, 정치사범에게는 범죄 수익에 500%를 능가하는 '상속적 추징'과 전액 변제 시까지의 '강제 노역'을 의무화하여, 범죄가 결코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우발적·경미한 범죄의 '조율적 접근': 교통사고 등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범죄는 기존의 형벌 체계와 조율적 교화 시스템을 유지하여, 무고한 희생이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에 관한 처벌: 대표 보호자 책임, 처벌로의 보완: 범죄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 연대 책임의 개념을 도입하되, 고의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범죄를 상상할 수 없는 사회'로의 도약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시스템적으로 확립될 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지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감옥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며, 법은 더 이상 범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 아닌 무고한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의 정당성: 우리는 왜 이 개혁을 요구하는가] "본 제안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그 어떤 제약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개혁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공정한 사법 정의와 범죄자의 철저한 대가 치름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은 곧 무고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제는 범죄를 조장하는 낡은 법 체계를 버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국민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결론 법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범죄 발생 후의 사후 처리'가 아닌 '범죄 발생 전의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수술에 국회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30.~2026.08.28.
D-28
법무부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건의합니다.
현재 법 개정 단계에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을 적극 지지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시대에 맞게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변에서 청소년 범죄 관련한 이슈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주변에서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년범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을 비웃고 경찰을 조롱하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기준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촉구하며 다음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953년 당시 촉법소년 형사처벌의 기준인 만 13세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만 13세 청소년의 성숙도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훔쳐 사망 사고를 내고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듯 글을 올리거나 또래나 후배를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태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을 비웃는 청소년들에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촉법소년 범죄의 가파른 상승세와 강력범죄화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615명이던 촉법소년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3년에는 19,654명으로 5년 만에 2.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의 질적 변화입니다. 성인 흉악범 못지않은 집단 폭행, 성범죄, 살인 등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강력범죄 촉법소년의 60% 이상이 만 13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이 대거 연루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나이 덕분에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풀려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낙인효과나 교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연령 하향은 모든 청소년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질이 가벼운 청소년에게는 기존처럼 교화와 훈방의 기회를 부여하되 성인 못지않은 만성적·흉악범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의도입니다. 연령 하향과 더불어 소년 전담 법원 및 교정 시설 등 사법 인프라의 확충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70년 전 과거의 기준에 묶여 날로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회적 약속을 가르치는 첫걸음입니다. 국회와 관계 부처는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우리 사회와 청소년 모두를 위한 올바른 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9.~2026.08.27.
D-27
법무부
촉법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비공개 통합보호기록 및 장기관리체계 구축 제안
현행법상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기록은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조회나 회보가 제한된다. 3년 후 회보의 제한과 기관별 기록의 분산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평가 및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소년법 자체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며 건전한 육성을 하는 데 있다. 그저 낙인을 찍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 기록을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와 교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제안한다. 1. 비공개 통합보호기록을 신설한다. 범행내용뿐 아니라 보호처분, 상담과 치료, 학교와 가정환경 평가, 보호자의 협조여부, 피해회복 노력, 행동개선과 재범 없는 기간을 함께 기록한다. 2.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되 일반 전과기록과 분리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보호처분 후 10년 또는 만 25세까지 보존하되, 경미한 초범과 중대, 반복범의 보존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소년부 법원, 보호관찰기관, 소년원과 치료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담당자만 열람하고, 학교나 대학, 기업과 일반 행정기관의 신원조회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4. 기록을 근거로 개입수준을 높인다. 반복범에게 동일한 단기 상담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전 개입의 성과와 실패를 분석해 가족치료, 정신건강 치료, 집중 보호관찰, 분리 보호 등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당사자의 열람 및 정정권, 접근기록의 감사, 목적 외 이용 처벌, 개선 정도에 따른 조기 봉인까지 넣으면 인권침해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큰 장점은 범죄자를 늘리지 않고도 재범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 반복되는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 - 기관이 바뀔 때마다 초범처럼 평가되는 문제 방지 - 아이별 상담, 치료, 보호처분의 효과 검증 - 고위험 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 - 개선된 아이에게는 낙인 대신 회복의 근거 제공 -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의 보호와 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록 및 기억하자는 제안이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9.~2026.08.27.
D-27
법무부
촉법 연령에 대하여
촉법소년의 법적 처벌면제의 취지는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과 아동들의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십년 전 13세와 현재를 살아가는 13세는 명확히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촉법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고의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지만..... 단 한번이라도 유사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학폭위 또는 경찰 등)지도가 이루어졌다면 재발 범죄에 대하여 촉법연령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9세 14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촉법에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더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추진력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디 정부 부처에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9.~2026.08.27.
D-27
법무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살인, 성범죄,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이러한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21년 1만 2,026건에서 2025년 2만 1,958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서는 강간·추행, 절도, 폭력 범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알려져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인 3.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보호처분 중심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인,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교화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범죄 현실에 맞는 책임 역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촉법소년 제도와 청소년 범죄 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9.~2026.08.27.
D-27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방금 전주 MBC 유튜브에서 촉법소년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그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소년원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시는 쪽은 장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분이 현재의 범죄 양상과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되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촉법소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년원에 안 간다’고 오해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제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도 함께 고려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9.~2026.08.27.
D-27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주세요
청원 취지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미성숙한 아동의 우발적 일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아이들이 도리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및 엄중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소년 범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지능화되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 시대적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제도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 상한선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정 당시에는 교권이 바로 서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해도 아이들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당시에는 보호 대상(하한선)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오히려 확대하여, 영악해지는 소년 범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직후 황폐했던 1950년대의 아이들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 지금의 아이들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있는 법 제도가 오늘날의 고도화된 소년 범죄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호의 대상이 아닌 '범죄의 수단'이 된 제도 마약, 살인, 집단 폭행, 성범죄, 절도, 도박 등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 범죄들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범죄를 과시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도리어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 아이들을 대담한 범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3. 무너진 교권과 통제 불능의 교육 현장 교실 안에서도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교사를 모욕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선도하고 싶어도 법적·제도적 제약에 가로막혀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실 내의 질서와 안전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4. 진짜 피해자는 '선량한 아이들'입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하는 동안,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피해 학생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무고한 아이들입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정보 습득력도 과거와 다릅니다. 악의적인 범죄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첫째, 현대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범죄 고도화 현실에 맞춰 '촉법소년' 제도의 기준 연령을 대폭 하향하거나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마약, 살인, 성범죄, 집단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교실 내 실질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고,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 개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5.~2026.08.24.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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