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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에 대한
129
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무인 판매점' 이용 제한 청원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동행 없이 단독으로 무인판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관계 명령, 조례, 규칙의 제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구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양한 무인판매점이 거주지역 내에 갈수록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성인 판매자가 상주하여 관리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칫 자제력이 약한 반면 호기심이 강한 아동들이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가거나 계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계산하는 과정을 잊어버리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결국 형법상 '절도'로 간주되는 행동들로 귀결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만14세 미만 아동의 무인판매점 이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갈등 양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업주와 아동의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고소전이 남발되거나, 아무 잘못이 없는 아동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아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판매점주가 '무인'의 형태로 취해 얻는 경제적 이익, 즉 인건비 절감은 큰 반면, 자제력과 판단력이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이 무인판매점을 이용하면서 겪는 이슈들은 점주들이 얻는 인건비 절감을 상쇄하고도 남을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무인점포 점주'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성인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나, 일정 부분 구매 행위를 도와줘야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인건비 절감이란 '이득'은 취하고, 매장 내 판매 과정에서 아동 고객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 관리, 때로는 감독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무인판매점 이용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판단됩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등은 미성년자의 소설미디어 이용이나 전자상거래 이용까지 금지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14~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중독의 가능성이나 구매 과정에서 자칫 실수가 초래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필수적이고, 아동이 단독으로 부모의 허가나 지도 없이 이러한 온라인 소설미디어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아동들의 무인매장으로 자칫 빚어질 수 있는 폐해는 사실 소셜미디어나 전자상거래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점주들이 아이들을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촉법소년'가 악용되는 소수의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매장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따라서, 아동들을 과도하게 무인판매점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들을 고려할 때, 부모 동반없는 만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무인 판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아동들의 무인판매점을 허락한다면, 이는 자판기처럼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는 구조적 환경을 갖추어 물건을 쉽게 가져갈 수 없지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무인판매점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14세 아동들이 어떠한 지도나 관리 없이 무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상당히 기형적인 판매 양태로 보입니다. 특히 무인문구점들은 실제 문구가 주류가 아닌, 각종 장난감이나 과자류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규제 당국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들을 비교 형량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14세 미만 아동들이 부모 동반없이 단독으로 무인판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초로 유효한 정책과 규제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9.16.~2026.10.15.
D-25
법무부
썩어빠진 대한민국 법, 언제 바꿀 생각입니까?
안녕하세요. 전 현재 고등학교 1학생입니다. 전 평소에도 정치나 법에 관해 관심이 많은 편인데, 대한민국 법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어떠한 범죄사건에 관한 영상들을 시청할 때면 분노가 끓어오르곤 합니다. 가장 먼저 촉법소년에 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이가 되면 어느정도 범죄의 영역과 행위들을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린 아이들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잘못됨을 모른다면 그건 가정교육이 잘 못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나이로 4학년 이상부터 즉 만 10살 부터는 촉법소년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도소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아니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모든 교도소는 아니고, 확정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교도소가 너무 좋아서 문제로 많이 거론되는데, 더 이상 남들에게 피해나 준 쓰레기들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세금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기존 교도소보다 더 힘든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은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가해 한 경우, 바로 약물로 성욕을 없앤다거나, 거세를 한다던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인죄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도 성폭행범들은 모조리 사형입니다. 그리고 형을 왜 깎아주시는 거죠? 그럼 애초에 재판을 하면 안되는 거죠. 플러스로 초범들을 바주는 행위 역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고객님 이벤트나 선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라는 말이 괜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대한민국 법은 수십년 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나아지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 먼저 처벌해주세요, 이 기회에 꼭 좀 법을 바꿔주세요. 말로만 문제다 하지말고요.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 할 날이 올 것입니다ㅜㅜ 선진국이라면서 가해자는 행복하고 피해자는 늘 고통받는 이 현실을 대통령님 같이 나라를 위해 힘 써주셔야 할 분들이 하루 빨리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
2026.09.02.~2026.10.01.
D-11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선 및 범죄자 처우·교정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청원
1. 청원의 취지 최근 흉악범죄와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은 소년범죄까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권리와 교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범죄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2.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범죄 수법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부 범죄는 성인 범죄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책임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범죄의 중대성·계획성·잔혹성·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만으로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3. 교정시설의 목적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도소는 범죄자가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되는 장소인 동시에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 것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보다 매력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교도소에서 의식주가 제공되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재범을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국가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4. 형벌은 '편안한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회를 보호하며 범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교정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얻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그 목적은 범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형생활 중 규율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처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권리를 형벌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적 논의의 상당 부분이 범죄자의 인권과 교화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벌 및 교정정책을 수립할 때 - 피해자 보호 - 재범 방지 - 사회로부터의 실질적인 격리 - 범죄에 대한 책임 - 국민의 법 감정 - 범죄 억제 효과 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6. 교정제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직업훈련·상담·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재범률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별 참여율과 비용, 출소 후 재범률,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재범률 차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제도에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7.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이나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벌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교정시설의 생활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느껴질 경우,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되고 일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는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되, 그와 동시에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엄격한 규율, 사회로부터의 합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1.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예외적인 형사책임 강화 2. 소년범죄의 범죄 유형·계획성·잔혹성·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처분체계 마련 3. 교정시설의 교육·직업훈련·종교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및 비용 검증 4. 교정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형자의 편의'가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명확하게 두도록 제도 개선 5. 수형생활 중 규율 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제재 강화 6. 흉악범 및 고위험 재범자의 사회 복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7. 출소자의 재범률과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8.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형벌정책 수립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9. 범죄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권·인권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9. 맺음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어서는 안 되며, 교화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안전이 뒷순위로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선과 악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선한 행동과 사회적 규범을 배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선함과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게 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이 허술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억제력 역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법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사회적 압박과 경계선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밥 먹을 돈도 없고 인생도 답이 없는데, 차라리 죄나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자신의 자유를 잃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부담하게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직업훈련 역시 범죄자에게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엄격한 책임과 규율을 전제로 한 재범 방지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역시 인간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 그리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의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함께 바라보고, 범죄 억제·책임·격리·재범 방지·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벌 및 교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이 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과 사회제도를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를 포함한 소년사법제도와 형벌·교정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26.~2026.09.28.
D-8
법무부
촉법 적용 제한 요청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에 관련하여 제도가 조정 및 변경 되었으면 싶은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촉법이라는 것을 나이 범위로만 적용하는것이 아닌, 횟수도 ' 1회 또는 2회 적용 가능, 3회부터 적용불가. ' 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촉법이란, 알지 못하여 처음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용서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적용은 초등 부터 고등까지 (보호가필요한 나이 )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촉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번 만 주는 것이 촉법이라는 처음을 감안해 주는 의의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1번만 용서하기 너무 각박하다. 라고 하신다면 2번 까지는 용서 하되. 3번부터는 촉법적용 불가. 라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이 법을 악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촉법 1회 만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회로 하는 순간 한번 더 할 수 있네? 라는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촉법의 의미는 처음 저지른 잘못 아닐까요, 말 그대로 처음 한번은 용서를 해 주고,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어리다(나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 악용할 수 없으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19.~2026.09.17.
종료
교육부
미성년자들의 일탈과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리 전제를 하자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도 남습니다. 그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침 뱉고 시비 걸고 선생님과 어른, 경찰들 뒤에서 조롱하고 픽시 자전거로 소위 스키딩이라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흡연은 기본이고 꽁초는 길바닥에 버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여자 선생님에게 성희롱과 몰카를 찍고 남자 선생님에게도 대듭니다. 싸우자고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전부 엎어져 잠만 잡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냅니다. 단지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나만 다니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다자녀가 아닌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으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 인성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들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일원이 될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가능한 어른들이 혹은 위정자들이 교육과 제도, 법령을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재심의하여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국민투표로 방점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나 교사들의 고충 수렴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최대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페널티 강화 그리고 생활기록부 벌점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퇴학 당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홈스쿨링과 인성교육, 사회봉사를 통해서 인성 개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 재물손괴나 피해, 상해, 음해, 생명의 위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리니까 처벌 안 당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 개선 및 어릴 때부터 도덕, 윤리,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이 간곡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13.~2026.09.1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은 8세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그 책임은 사랑하는 대표 보호자인 가족이 대신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학습되는것 만으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범죄를 억제하는 효력을 발휘 합니다. 선현들의 가르침에도 연자죄를 적용하는 가르침은 커다란 교육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0년대, 아무런 죄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오직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척박한 야전에서 혹독한 훈련과 절제된 생활을 묵묵히 견뎌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했던 청년들도 가능한 일이라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들에게 그 이상의 엄격한 규율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고한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온전히 사법체계의 무능을 직시해야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합니다. 1. 현행 사법 체계의 모순과 한계 '무료 하숙집' 전락한 교도소: 현재의 교도소는 범죄를 엄단하기보다 오히려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도피처로 전락하여,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의 실종: 범죄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작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억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범죄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설이 부족함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해서는 안되지요. 수용할 시설이 없다면 야전에서 스스로의 첨호를 구축하고 생존케 해야 하지요. 감옥은 적어도 서두에 언급한 90년대의 신교대와 같은 악몽같은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이 강화된 사법권이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결코 가 볼만 한 곳이 아님을 학습을 통해서 1차로 각인될 것입니다. 2.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 허점과 실효성 부재 연령 하향의 미봉책: 단순히 촉법소년의 연령을 몇 살 낮추는 것은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책임 의식의 부재: 8세 정도면 충분히 선악과 행동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법의 관대함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 청원자가 제안하는 핵심 개혁 방안 (연대 책임과 강력한 억제력) 모든 국민의 책임과 권리: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어떠한 연령대이든 예외 없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 및 보호자 연대 책임 (연자제적 훈육·처벌 시스템): 잘못된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을 대표 보호자와 가족에게까지 확장하여 처벌·구속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와 가족이 사전에 범죄를 강력하게 예방하고 교육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억제 장치가 됩니다. 범죄 억제 효과 극대화: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합니다. 4. 결론 법은 범죄를 양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여야 합니다. 사법권의 온정주의를 즉각 폐기하고, 강력한 책임 윤리와 연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06.~2026.09.04.
종료
법무부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소년법 제도 개편 및 형법 개정 청원
오늘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교통바우처 전환,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 「소년법」상 소년 연령 상향과 특정소년 제도 도입, 소년보호처분 기간과 소년범 형벌 개편,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1.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교통바우처 전환 저는 현행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제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건강상태·이동지원 필요도를 반영한 교통바우처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으며, 2023년 만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령자의 소득·건강상태·경제활동 여부와 이동지원 필요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만 65세 이상자에게 이용 횟수의 제한 없이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무임수송은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인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도 만 65세 이상자가 수송시설을 반드시 무조건 무료로 이용하도록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무료 또는 요금 할인의 방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 할인제, 정액 교통바우처 방식도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행 무제한 무임승차를 폐지하되, 고령자의 이동권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소득과 건강상태, 장애·거동 불편 여부, 대중교통 이용 필요도 등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10만 원 범위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월 5회에서 30회 범위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원 진료나 생계활동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는 일정 횟수의 무임승차 또는 일부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실버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신베이시는 고령자 등의 교통카드에 2026년 7월부터 매월 600포인트를 지급하여 버스·도시철도·철도·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톈진시는 60~69세에게 도시철도 요금의 20%, 70세 이상에게 30%를 할인하는 등 연령별 할인제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유료패스·월별 포인트·연령별 할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경로우대 교통정책도 무제한 무료 방식에서 필요도별 교통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이동 취약 고령자의 교통권은 보호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미래 세대로 이전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 다음은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연령기준은 한국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1953년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피해와 식량 부족, 높은 문맹률과 낮은 교육 접근성 등으로 현재와 사회·교육 환경이 크게 달랐습니다. 광복 직후 12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약 78%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휴전 이후인 1954년부터 의무교육 완성과 문맹퇴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무교육이 보편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된 데 이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도 범죄 관련 정보와 수법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등 1953년과는 정보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범죄 전체가 인공지능 때문에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범죄수법의 접근성과 확산 속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1953년에 정해진 연령기준이 현재에도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살인, 사망을 발생시킨 고의상해,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범죄와 그 밖에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극히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문적인 책임능력 평가, 검찰총장 또는 법률로 정하는 상급검찰청의 특별승인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살인이나 고의상해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과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악질적인 사건을 저지른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추소 승인을 거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되, 한국에서는 대상 범죄와 심사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년 연령 상향과 18·19세 특정소년 제도 도입 현행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으로 조정하되, 18세와 19세는 17세 이하와 구분되는 ‘특정소년’으로 분류할 것을 청원합니다. 18세와 19세도 성장과 교정 가능성이 있어 소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선거권과 민법상 성년 여부,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범죄에는 17세 이하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소년이 법률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공개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성인에 준하는 절차와 형사책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소년이 검찰에 송치되어 공개재판을 받도록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일본의 특정소년 제도를 참고하여, 「소년법」상 성명·얼굴·직업·주거 등으로 본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추정보도 금지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공개 서면심리인 약식절차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 공익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20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18세와 19세를 특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년에게는 원칙적 검찰 송치 대상이 확대되며, 역송되어 공개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되면 추정보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4. 소년보호처분의 반복심사 및 기간 연장제 도입 현행 「소년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입니다. 저는 소년범이 단순히 정해진 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치료가 충분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거나 위탁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처분 기간을 정기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대한 최초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년의 교정·치료 경과, 품행,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여 위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 횟수에는 일률적인 제한을 두지 않되, 매회 독립적인 법원의 심사와 정신건강·교정교육 등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고 연장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정·치료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조기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기본 보호기간은 현행과 같이 최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교정성적, 품행, 재범 위험성, 교육·치료를 계속할 필요성,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회 소년과 보조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평가와 국선보조인 지원, 결정 이유의 고지 및 항고 등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복연장 횟수에는 일률적인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종료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수용이 되지 않도록 총 보호기간 또는 최종 퇴원 연령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반복연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조기퇴원 심사를 함께 실시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벌 개편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그 형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소년이 고의적·계획적으로 살인 등 극히 중대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과 무기형을 일률적으로 15년 또는 20년의 유기형으로 완화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본 「소년법」 제51조를 참고하여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구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원래 무기구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범행 당시의 연령과 정신적 성숙도, 책임능력,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 결과,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무기구금형 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구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구금형은 모든 소년범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극히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며 책임능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강화된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무기구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신형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가석방 심사, 교육·치료, 교정성과 평가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합니다. 6.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도입 현행 「형법」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고,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형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 여부, 범죄 원인,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치료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노역의 의무 여부만으로 자유형을 둘로 구분하기보다 개인별 교정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징역과 금고를 폐지하고 ‘구금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구금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을 부과하는 대신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 교육, 치료, 상담, 직업훈련과 교정지도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개선·갱생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일원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금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되, 수형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교육, 치료, 상담, 직업훈련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 제42조의 징역·금고 기간, 제67조의 징역 집행 및 제68조의 금고·구류 집행 규정을 개정하고, 각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역’과 ‘금고’를 ‘구금형’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류는 단기간의 별도 형벌로 유지할 것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금형 도입에 따라 앞서 제안한 소년범의 형벌도 ‘유기징역·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구금형·무기구금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리기관에 관한 요청 청원24에서 처리기관을 한 곳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청원의 주요 법률 개정사항인 형사미성년자 기준 조정, 특정소년 제도 도입, 소년보호처분과 소년 형벌 상한 개정 및 징역·금고의 구금형 통합을 담당하는 법무부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편 부분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의 소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을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와 의견을 요청하여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06.~2026.09.04.
종료
법무부
촉법 소년·소녀 범죄의 형식적인 ‘훈방’을 폐지하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 중심 의무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시오.
1. 청원 배경: 현행 촉법 소년·소녀 범죄 처리의 한계 최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소녀들의 강력 범죄와 반복적인 재범 사건이 사회적 제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경찰 역시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소녀들이 아무런 실질적 교육이나 후속 조치 없이 **단순 '훈방'**으로 가정에 돌려보내지는 현재의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문제점: 부모와 가정이 방치된 '훈방'은 재범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말 한마디로 타이르고 보내는" 형식적인 훈방 조치는 소년·소녀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왜곡된 학습 효과만 남깁니다. 특히 교화와 예방의 시작은 '부모와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이를 가장 먼저 바로잡고 훈육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가 죄를 지어도 부모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강제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가정의 훈육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이 혼자 훈방해 보았자, 결국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재범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국가가 소년·소녀의 선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부모와 가정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3. 청원 요지: 부모-자녀 동반 의무 교화 프로그램 법제화 이에 정부와 사법당국에 다음 두 가지의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의무 선도 교육 프로그램' 신설 경찰 단계에서 단순 훈방으로 종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범죄 사실이 확인된 소년·소녀는 물론, 그 부모(보호자) 역시 의무적으로 소년·소녀와 함께 전문 기관의 선도 교육 및 가정 훈육 교육 프로그램(가정 심리 치료, 대화법, 자녀 지도법 등)을 동반 이수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둘째, 부모의 교육 거부나 불성실 참여 시 실질적인 불이익 연계 부모가 자녀의 교육 동반 참석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모에게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동 방임 책임을 묻는 등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교육의 강제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년·소녀들이 더 깊은 범죄의 늪에 빠지기 전에 부모가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모 동반 교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06.~2026.09.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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