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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 활성화 및 시스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6.6억 전세 사기 피해자로 피의자인 공인중개사는 3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억울하다고 상소하였습니다. 6.6억원은 제가 23년 직장생활하며 일군 재산입니다. 사기꾼은 판사앞에서 반성문을 읽는데 출소 후에 갚겠다고 뻔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이유는 만일의 사고 시에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 간 계약서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건이라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는데 왜 협회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냐 못 해주겠다입니다.민사재판에서 협회 변호사가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고를 구경만 할 뿐, 법에 명시된 '회원의 품위 유지'에는 일절 힘쓰지 안쓰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양성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 사기꾼 공식이 성립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건물 임대관리를 독점하려고, 건물주들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중개수수료도 할인해줍니다. 이러함에도 임대관리를 맡겨서 보상을 못해준다니요.. 협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탁상행정을 하는데 과연 협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칠 필요없이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 허용 및 다방,직방 등의 플랫폼 등의 대안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최소한 공인중개사로 인한 재판등의 사회비용은 절감될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위반? 억울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계약했던 전세계약건의 세입자들이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것같으니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세사기라는게 뭡니까? 임대인의 전세'사기', '사기'행위 아닙니까? '사기'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기행위에 놀아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죄가 있다고 부동산에게 과실을 매기는겁니까?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 조사하지 않았고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구요? 공인중개사에겐 아무런 권한을 주지않아놓고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다구요? 저희가 탐정입니까?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등 이 건물이 안전한 건물이라는것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권한은 왜 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왜 부동산에게 과실을 매깁니까? 지금 현재도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게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사 아닙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렇다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그런 권한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맘을 먹고 고의로 사기치고있는데 계약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공적장부를 열람하라구요? 장난하십니까?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맘먹은 마당에 동의하겠습니까? 다가구주택 모든 호수 돌면서 호구조사라도 해야할까요? 임대인 진술을 그대로 적었는데 이게 임대인의 기망행위 아닙니까? 임대인이 사기꾼으로 판명난 마당에 누구에게 과실을 매기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를가지고 부동산을 속이고 덩달아 임차인도 속였는데 부동산이 공제금으로 배상하라구요? 제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가족명의, 또는 경매개시결정 나기 전후에 소유권이전 이력을 확인 조사해서 어떻게든 임대인의 재산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세사기 임대인들은 23년도에 전세가 돌지않음으로써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건물들이 하염없이 터지고 있는데요. 터질줄 아는데 자기 명의로 재산을 냅두겠습니까? 무조건 부동산이 공제금으로 물어주라는건데, 이러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사라집니다.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임대인과 담합하여 사기를 친 부동산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아닌 부동산들은 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곤두서있다고 이렇게 배상판결을 내리는게 문화가 ?나요? 이 판결에 대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라던지, 확인설명서 개정이라던지 이런거 참 좋습니다. 권한이 없는 저희가 대놓고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명목이 생긴겁니다. 제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유심히 봐주십시오. 고의성 없었던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들, 임대인의 무지한 욕심과 탐욕때문에 전부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사라지고 나서 대책마련하지말고 지금 당장 대책마련해주십시오. 공제금을 내어주고 공제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던지, 아니면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압류해서 모든 임차인에게 돌려주든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으로 LH가 매수해서 공공임대를 한다구요? 공공임대 좋습니다. 좋은데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추적해서 반환받아야 됩니다. 대체 왜 사기꾼 임대인을 보호해주는겁니까? 이런 사기꾼들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또 기어나옵니다.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주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4.12.24.~2025.01.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3년자경의무 폐지하고 농지임대차. 위탁경작 활성화해야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농림부 장관을 문책하고 현실적 진단한 실효성 대책 내놔야. 농지거래규제 완전 철폐. 농지임대차 활성화 농지위탁영농 활성화대책 절실 최근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사가 가끔 올라오는데. 기자가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빠뜨리고 있던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언론사 기사를 보아도 현재 농지거래가 끊어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때 LH직원 농지투기로 농지법을 강화한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착오입니다. 즉. 농지거래를 완전히 절단낸 것은 문재인정부의 LH직원 투기로 인한 농지규제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023. 8.16.부터 시행된 3년 의무경작 규정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어떻게든 그 3년 의무자경의 악법규정을 지키려고 별 쓸데없는 곁가지 규제만 풀겠다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현실에 맞지않는 악법 규정을 풀지않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그때 LH직원 투기를 빌미로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경작을 의무화하고 농지위원회 설치를 한것도 정신나간 실책을 한것이지요. 왜냐하면 서산 현대건설 간척농지 4500만평의 광활한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농장에는 300~400여만평의 도시민 1만여 가구가 300평 정도씩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소유하여 인근 농민들이 임차하여 짓고 직불금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도 소유자 자경으로 강제화한다니 무서워서 그때부터 소유자들이 걸릴까봐 두려워서 임대차계약을 안해주니 그 많은 농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임차영농을 하면서도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전체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제한을 하였는데. 그중 농업보호구역은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은 물론 일반 단독주택 허가가 가능한데도 그러한 규제가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주말체험 영농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나 국회의원들도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지요. 또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여 농취증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별 실효성도 없는 읍면별 농지위원회는 농지거래가 끊어져 사실 심사할 건수도 없는데 금년 당진시의 경우 그 농지위원들에게 심사 수당으로 2억여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 농촌이 속한 지자체에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은 농지위원 수당이 더 많을 것으로 적어도 년간 정부예산이 500억 이상 농지위원 심사수당으로 낭비되게 만든 정신나간 짓을 골라서 하는 무능한 정책이지요. 사실 가장 큰 실책을 한것은 윤석열 정부이지요. 그동안 비농민 즉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해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하였고 그러면 농민들도 농촌공사로 부터 저렴하게 임차하여 직불금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에서는 자경한다는 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곧바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나서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조건으로 한 농취증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는 내내 자경목적으로만 농취증 발급을 허용하고 따라서 자경목적으로 농취증을 받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라 3년 이상 소유(자경)한 경우에만 농촌공사에 임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부탁하여 국회 농림상임위에서는 정부인 농림부에서 원하고 야당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발의하였으니 여야 짬짬이로 통과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작년 2023. 8. 16.부터 시행되어 그때부터 3년 의무자경으로 인해 사실 농촌은 고령으로 매도할 농민뿐이고 도시민은 자경목적이 아니니 농지거래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가 만략 자경의사없는 사람에게 농지취득을 권고. 중개. 광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ㄷ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관심법을 농지법에 규정하여 협박을 하고 있으니 후한이 두려워 농지를 중개할 중개사는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경사가 낮은 개발이 가능한 임야도 모두 개간되어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어 사적 거래나 개발이 가능한 전 국토가 지목이 농지로 되어 농지법 적용으로 거래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국 토지거래 단절을 시켜놓고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연히 농지거래 비율도 떨어진 것이지 농지만 규제로 거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거짓된 변명을 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농지거래규제를 움켜쥐고 놓지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지거래규제로 국토가 개발가능한 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어 거래가 전년도에 비교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완전히 끊어져 농지는 거저받는 상속조차 꺼려하고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의 10%에 낙찰될 정도로 농민들 사유재산권을 박살낸 정부입니다. 따라서 농지규제가 아니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도 거래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농림장관에게 그런 거짓 보고를 올리는 담당공무원은 당장 파면하고 그에 속아 국회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는 농림부장관도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전일보 김재근 기자가 올린 기사를 참고삼아 복기해 올려봅니다. *************** 투기는 도시민이, 피해는 농민이… 커지는 법안 개선 목소리 입력.2024.07.03. 오후 7:02 ?김재근 기자 [지방이 희망이다] 농지법 개정 3년차 땅 잘 팔리지도 않는데 농지위까지 거래 규제 불만 증폭 시대 변화 발맞춰 주말·체험농장 등 과도한 제도 개선을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이 농지의 거래와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김재근 선임기자 정부·여당과 정치권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4.11총선 때 물가와 정권심판론이 선거판을 지배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농지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분출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의 수습책으로 농지법을 개정한지 3년째가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농지 거래가 힘들어지고,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강화돼 주말·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나 베이붐 세대가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수도권보다 오히려 농촌이 더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투기는 도시민들이 하고 피해는 농민들이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땅 팔리지도 않는데, 농지위까지 규제 가세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소득감소, 농업 기피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영농인구의 평균 연령이?68세에 이르고, 농가인구가?1970년에는 전체 인구(3144만명) 중?1442만명 (45.9%)이었으나 ?2023년에는?209만명(4.0%)으로 급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비중은?1970년?36.5%에서?2023년에는?1.7%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에 걸맞게 농지법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2021년의 농지법 개정이 시대를 거슬러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너무 자주 고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워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농민들의 불만이 큰 것 중의 하나가 농지위원회라는 존재다. 현재 농지를 거래하려면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2002년에 폐지됐던 옛 제도를?LH?사태 이후 부활한 것이다. 농지위원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4-14일 기다려야 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따라 농취증 발급 여부도 들쭉날쭉하다. 고령농들은 "농사를 질 수 없어 팔려고 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사유재산인 내 땅을 내가 파는데 왜 농지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농지위원회 도입 이후?2023년 전국적으로 농지 거래량이 전년보다?24% 줄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도시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지 구입도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지난?2023년 9월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농지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영농 등을 금한 것도 농지의 활용을 막은 과도한 규제로 손꼽힌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도 이전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물론 매입자의 직업과 거리 등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 주말·체험·취미영농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이 조항과 관련 지난 6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과 치유농업용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농지를 자경(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은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경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하도록 했다.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4년간 이행 강제금을 내면 땅이 모두 날아가는 셈이다. 이 조항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령농들이 경사가 심한 산골의 밭이나 진출입이 불편한 영농여건불리 농지(한계농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타지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휴경에 따른 녹지 제공과 지
의견수렴기간 : 2024.09.05.~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제도 실효성을 위한 청원법 개정 청원
현 청원법의 문제점 1. 청원건에 대해 피청원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검증 감시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피청원기관에서 청원건을 무단으로 종결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제도개선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청원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함 2. 청원건에 대해서 피청원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제의(이의)신청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피청원기관이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원인중이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니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함 개선방향 (청원처리 감시 위원회 설치 운영) 청원건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함부로 종결하거나 성의 없이 처리하는 폐습을 차단하기 위해 청원처리 감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청원처리의 적절성에 대해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화 필요 단) 청원인이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모니터링화 필요 감시 (모니터)요원의 자격은 변호사회 행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적정한 인원을 추천받아 행정안전부 징관이 지정하되 그 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적 사회봉사성격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최소 실비 보상금 지급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마련) 피청원기관이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제도가 없는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청원기관의 담당자 개인의 판단결정이절대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규정을 마련해야 함
의견수렴기간 : 2024.09.04.~2024.10.04.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의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동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를 개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가입기간을 2년 으로 하고,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하도록 하며, 소송에 의하지 않아도 일단 행정청에 설치하는 보상책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단 동 결정으로 책임손해배상책임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증보험의 집행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증권 발행자는 소송에 의한 확정증명 등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약 1만여건의 상가 및 주택 등에 대한 전월세사기피해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서 가격평가를 하거나 평가액을 높여서 갭투자를 직접 기획하거나 중간에서 개입하여 막대한 수익만 거뒀을뿐, 사실상 범죄수익임에도 마땅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를 보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며, 임대차 및 매매도 모두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에도(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 2년, 주택임대차 3년) 공인중개사가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형식적인 권유에 국한될 뿐이고, 여기에 공인중개사는 수임료만 받으면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데, 계약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을 받는 구조이면서, 일단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만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도 책임을 질 일도 없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제도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의 매매나 계약행위를 마음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강제조정하여 피해의 일단회복을 먼저 해주도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증기관은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항 및 제5항 중 각 제2항에서 '실비의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과 제5항 중 불명확한 조항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제항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실비인지 명시되거나 별표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마땅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등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입회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관련 비용이 청구될 여지는 없겠지만, 혹여 공인중개사가 이를 핑게로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불법적으로 중개를 하거나 사기를 치려는 자들은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챙기는 사례가 있고, 과거에 청원인도 '콘도가 경매넘어가서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등기이전절차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기범이 불상의 일자 금요일 15시 정도에 전화를 받고 입금을 했다가 13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는 광고행위, 그외 각종 협회 가입 등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인데, 그 전제는 그래서 그러한 각종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와 출장 등을 고려하여 정해준 것이 공인중개사 수임료의 최고한도액인데 그에 불구하고 또 어떤 종류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서비스로 행정관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외에 별도로 수임료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법무사법」,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청원인이 청원인이 공동소유한 형제와 청원인의 등기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행정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법원 등기계 직원이 청원인에게 '당신 행정사가 왜 등기서류를 취급하냐! 당신 법무사법 위반이다.' 라고하여, 청원인이 '아니 내가 내 공유재산을 등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행정사라는 이유로 공동명의된 동생들과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가 법무사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던 일이 있고, 이때 해당 인이 청원인에게 '행정사가 업으로 등기업무를 취급하면 법률위반이다.'고 재차경고하여 황당하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공인중개사가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분명 아무런 비용항목에 대한 예시도 없기에 '출장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제항을 보면, 본문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과 제3호을 정하고 있습니다.(제2호와 제3호는 제외) 그런데 동 제1호에서 단서 부분을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할' 부분에서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을 '본문에 따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금액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달리하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청원인이 알기로는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와 장부기장사업자(구 간이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공인중개사 상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평생동안 부동산거래와 관련되어 살게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각 조항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4. 7.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별지서식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의 개정(점검항목 추가)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는 '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정하고, 별지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최근 공인중개사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모든 시설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전용부분에만 치중하는 형식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이 임대차한 건물은 2층 건물로서 중앙통로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인데, 본인이 임대차를 하고나서 보니 당시 겨울이었고 겨울에는 물을 켜놓으니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2개 중 1개는 고장나있고, 1개는 물은 나오는데 수도꼭지 손잡이가 고장나서 분리되고 물이 고무패킹이 마모되어 물이 새므로 완전히 잠기지 않는 구조인데 본인이 사용하다보니 주말, 주중을 안가리고 수도꼭지 손잡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본인이 이곳저곳을 찾아도 없었는데 다시 언제인지 소리없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소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문화인의 자세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아주 수치스런 일로 여기는 거로 압니다. 아무튼 여러차례 반복되는 상황으로 본인이 '불상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상황실(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서는 '건물주에게 알려서 건물주가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복귀하였고, 본인이 입주자들을 수소문하여 OO식당의 남자 사장이 빼놓았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데, 본인이 직전에 사진을 찍은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꼭지 주변이나 창문틀에 놓아두었다면 그것을 못찾을리도 없는데, 주말에는 가져다가 자신의 업소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여기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물도 다 돈인데 물을 안잠구는 사람들 떄문에 내가 뺴놓았다.'고 하여, 본인이 '고장나서 물이 새는 것이다. 겨울에는 물을 일부러 켜놓기도 한다.'고 하였더니, 대뜸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이 겨울이냐! 새로 고쳐놔도 지금처럼 안잠구면 마찬가지다.'고 하여 고무패킹이 닿고 손잡이를 보더라도 10년이상 된 것인데 이걸 안고치는 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이 물 새는 것이 꼭지가 고장난 것이 원인인데도 끝까지 우겨대는 OO식당의 남자사장을 보니 가관이고 그렇게 안잠궈서 그런 것이면 직접 매번 잠구면 될 것인데 본인에게 마치 주먹이라도 날릴 기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든간에 공용부분 역시 당연히 점검항목에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화장실이 불량한 경우에는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피처로 쓰거나 방수용 또는 개인대처용 손수건도 적실 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전등도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양호'라고 달랑 되어 있지만, 현장설명때는 '전등, 환풍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계약서에는 이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것도 의문인데, 작성한 서식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각 호에 의한 별지 서식에서 공용부분 점검항목에 화장실(화장실 수도꼭목지, 배수, 환풍기 작동) 부분을 포함하도록 청원합니다. 본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시 미국과 캐나다에 11박 13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떄 우리와 다른 구조로 인해 '욕조에서 물을 사용하고 그것이 객실로 넘쳐서 수백만원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으니 샤워를 할 때는 커텐을 욕조안으로 들여서 물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풍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데 본인이 이전에 사용한 여러 사무공간마다 환풍기가 정상작동되지 않거나 너무 낡고 화재위험이 있거나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본인이 교체한 것도 여러번이었습니다. ** 본인이 과거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당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없이 20평이라고 계약하고, 본인에게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20평이다`라고 하여 계약했는데, 건축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가 사후에 배치도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니 10평있고, 당시 소송을 했더니 '전용면적이 10평이고,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과 화단,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0평이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법원의 조정 당시 건축사라는 자가 와서 진행을 했음. 당시 본인은 1층에 상가를 임차했으며, 화장실은 1.5층에 위치하고, 3층까지 올라갈 일이 없으며, 주차장도 없고 화단도 없으며 화단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주거로 임차한 사람이 사는 공간안에 조그만 것이 있어서 본인이 출입할 수없는 공간이었음) 본인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이후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서식을 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상가계약희망자는 배치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 10. 30.]
의견수렴기간 : 2024.08.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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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위험성~~~~^^
■부동산거래 위섬성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를 더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규체 밖에 있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이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부동산 중개사 돈벌이 뺏길까봐서 하는 거짖말이고 헛소리다. 현실은 부동산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중개사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면 중개사도 모르고 속는 경우나 많고 일반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의 손해 배상액도 제한적이고 중개사가 거래해서 잘못되도 어자피 결국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개사를 믿고 거래했다가 중개사가 사기치면 꼼짝없이 당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이다. 얼마든지 사기에 가담할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부동산 거래 관련법률과 거래 방법 집주인 신원환인 부동산등기등을 발부받아 부동산 권리괸계를 직접 확인하고 직거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부동산중개소 너무 믿지 마라 이놈들이 사기친다. 국토교통부등 정부기관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시군구읍면동이나 등기소에서 거래당사자 신원확인과 부동산 권리관계 파악등을 해주는등 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비싼 부동산거래 수수료를 없애는등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공인중개사도, 공무원도, 법원도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한다. 사기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5년이상 징역과 사기물건 몰수 및 추징 피해금액의 3배 손해배상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부동산사기를 예방할수 있다. 문제인 처럼 범죄자 인권팔이 하여 인기와 표심이나 얻으려고 하고 솜방망이 처벌하면 범죄천국 사기꾼천국 되고 나라망한다. 그로 인한 피해자 자살자도 많아진다. 다시는 문재인 같은 망상적인 나라망치는 정치인이 나오면 절대로 안된다.
의견수렴기간 : 2024.08.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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