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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에 대한
9
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법무부
검·경 밥그릇 싸움 끝내고 오직 과학과 데이터로만 사기꾼 잡는 과기부 '데이터 분석본부' 신설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미나이에 요즘 문제인 보안수사권 으로 계속 질문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봐주십쇼. 국민동의청원 초안] 민생 파괴 범죄 근절을 위한 '배액 환수 및 중립적 과학수사 통합본부' 신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 ■ 청원의 취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 사법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범죄 처리 지연과 가해자 처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민생경제 사기와 주가조작 등 지능형 경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경 간의 주도권 갈등과 수사 인력의 과부하로 인해 피해자 구제는 겉돌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 기관 간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최첨단 과학기술과 강력한 징벌적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자 본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핵심 내용 (5대 과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독립 기구 '데이터 분석본부' 신설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에 속하지 않는 과기부 산하의 중립적 국책 과학 기관을 신설합니다. 검·경이 수사 중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면(예: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가?"), 분석본부는 오직 과학적 팩트 데이터만을 도출해 제공하는 '디지털·금융 버전의 국과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민간 화이트 해커 비상근 초빙 및 국방부 사이버 안보 연계 진화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화이트 해커들을 비상근 자문으로 초빙하여 최신 해킹 및 암호화 추적 기술을 확보합니다. 국방부 사이버 안보 부서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북한발 해킹 사기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되, 군 관련 특설 부서는 물리적·네트워크적으로 완벽히 분리하여 철통 보안을 유지합니다. 3. 철통 보안 기반의 '재택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정예 수사관 배치 꼼꼼함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계좌·영상·포렌식 분석 부서에 전문 역량을 갖춘 여성 등 정예 수사관들을 집중 배치합니다. 폐쇄형 가상 PC(VDI), 캡처·복사 차단 프로그램, 화면 워터마크, 안면 인식 로그인 등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 제약 없는 안전한 재택 분석 업무를 활성화하고 수사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4. 범죄 수익의 '배액(수배) 징벌적 환수' 및 피해자 완전 구제 단순 재산 동결을 넘어, 민생 사기 및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 이득의 몇 배(예: 3배 이상)를 강제로 빼앗는 '징벌적 배액 환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환수된 징벌적 재산으로 피해자의 원금을 100% 우선 구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 사법 펀드로 귀속시켜 AI 시스템 고도화, 화이트 해커 초빙, 수사 인력 충원 및 인센티브 예산으로 재투자하여 세금 없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5. AI 기반 업무량 모니터링을 통한 면책·지원 및 공수처 연계 통제 형사사법 시스템(KICS)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사관의 업무량과 사건 진행 속도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고난도 사건으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간편 경위서 입력을 통해 책임을 면책하고 인력·예산을 '지원'하되, 평균값을 한참 초과하여 고의로 사건을 뭉개는 '가해자 유착 태만 사건'은 공수처가 즉각 감사하여 형사 처벌합니다. 오늘 나눈 사법 개혁 대화 요약 문제의식 (시작)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가해자의 시간 벌기 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 그렇다고 경찰의 셀프 재수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이 경찰 감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남. 통제 혁신 (공수처와 AI) : 무조건적인 감찰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뭉갠 특정 사건만 타깃으로 삼아야 함. 전국 수사관들의 동시 수사 건수와 처리 속도 '평균값'을 AI 데이터로 뽑아내어, 업무 과부하 형사는 처벌 대신 인력을 '지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평균보다 한참 뭉개는 수상한 형사만 공수처가 정밀 타격함. 조직 혁신 (데이터 분석본부) : 수사·기소권을 두고 싸우는 검·경 대신, 과학부(과기부) 산하에 독립된 '데이터 분석본부' 를 만들어 기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여기에 민간 화이트 해커 의 기술력과 국방부 의 안보 데이터를 융합하고, 정밀 분석에 강한 여성 등 정예 인력 을 배치함. 보안 혁신 (재택근무) : VDI 가상 PC와 유출 방지 기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사 기밀 유출을 완벽히 차단하는 '재택 데이터·CCTV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법 처리 속도를 24시간 체제로 돌림. 종착지 (배액 환수) :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 된 것은 형량이 약해서가 아니라 '남는 장사'이기 때문임. 민생 사기 및 주식 시세조종 을 첫 타깃으로 삼아, 숨긴 재산을 초고속 추적해 원금의 몇 배 이상을 강제 환수 함. 이 돈으로 피해자를 100% 구제하고 시스템 운영비까지 충당함.
의견수렴기간 :
2026.08.26.~2026.09.28.
D-30
법무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합니다
최근 국회가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범죄피해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범죄피해자를 초청하여 본인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세간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는 여당이 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광주 고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부친의 증거 인멸 정황을 발건한 것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살인미수가 된 것도 보완수사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인멸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체제로 가서는 안됩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 합니다. P.S.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12.~2026.09.10.
D-12
법무부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입법, 사법, 행정부는 경륜과 연륜, 전문적이 지식을 소유한 집단이어야 하며 특히 사법은 범죄자를 다루어야함으로 더욱 더 노련해야 한다. 경찰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가로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고3 실습생 정도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웃이 제 소유 건축자재를 훔쳐가서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몇년 후 그 건물이 무너져 제 과수원을 덮쳐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경찰은 훔쳐간건 인정하나 형체가 잘리거나 땅속에 묻힌것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피해규모를 축소시켰고 과수도 뿌리가 뽑힌게 아니라 가지가 찢어진거니까 피해를 봤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하여검찰에 항의하여 검찰이 재조사하여 범죄사실 인정 경찰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진되면서 훔쳐간 건축자재를 돌려 받지 못했는데 그자재와 나머지 자재마져 훔쳐가서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을 짓고있으며 지자체도 난처하다고 저에게 또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한다. 즉 초동 경찰 조사가 타인 물건은 방치되어 있어도 가져가면 안된다며 범죄행위라고 인지 시켰으면 재발이 안되었을 것인데 벌금내었으니 내것이라고 하고 내가 가져간 증거를 요구하는 등 경찰관이 그랬다고 하였다 축소하고 은근히 추가범죄를 부추기는 듯하여 무섭다.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자로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미숙함까지 보이니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경찰은 아직 배우는 단계이니 불쌍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중단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
2026.07.29.~2026.08.27.
종료
법무부
살인 등 중대범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자칫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낳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큽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살인 등 중대범죄 및 아동·장애인·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강력범죄의 교묘한 증거 인멸과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살인, 유괴, 대형 금융사기 등 중대범죄는 범행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허점이나 왜곡된 증거를 재판 청구(기소) 직전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교묘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심각한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무너집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거나 법적 주장을 펼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추가 범죄를 밝혀내던 기존의 다중 점검 시스템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접 확인'의 권한은 필수적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중요 범죄에 한해서라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법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청원의 내용 (요구사항)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요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중단하고, 아래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시해 주십시오. 살인, 강도, 유괴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중대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국민 안전 중심의 사법개혁 추진: 기관 간의 권한 조정이라는 정치적 논리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검찰보완수사귄폐지 입법대안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대안으로벞무부에 보완수사처나 경찰청에보완수사본부(경찰제외임용)를설치하여검찰이보완수사요구 몇회했으나검찰이만족못할시 대안기관에서수사하도록한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장윤기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권 관련 제안.
경찰이 부실수사를 해서 올리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도 경찰의 같은 수사관에게 내려보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9급 시험을 보고 들어간 생계형 직장인이라 외압이나 뇌물에 더 약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력 역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경찰의 동일 수사관에게 할 수 있되,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전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보다 상위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항고제도 역시 지검에서 수사한 것에 이의제기 하면 고검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선으로 봐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3.~2026.08.21.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건의(경찰관 수사 관련)
청원취지 「형사소송법」일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따라서 경찰관 수사관련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의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일체의 수사권한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정안전부내에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은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문이 드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특별법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한이 없어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수사권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권이 없는지 단순한 조사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가 아니라, 전직 검사와 검찰에서 넘어오는 수사관들이 똑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원과 함께 '수사관'의 지위로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관 그것도 고위경찰관이 아닌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많은 경찰사건들이 있었고, 사건 은폐 등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강남경찰서는 경찰관의 3분의 1정도가 대폭 교체된 바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검사'가 검사의 명칭을 잃고 공소관이 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을 보고 단순히 기소만 한다면, 경찰이 고의로 사건의 형량을 낮추려고 시도하거나 아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는 사건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공소관에 대해서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도 할 수 없다면 공소관이 어떻게 제대로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지구대에서 채 10분 거리도 안돼고 직선거리 100미터앞에 있는 사건현장이었지만 청원인이 112로 범죄피해신고를 하자, '정확한 지번주소를 알려줘야 출동할 수 있다.'면서 2시간을 버티고 그동안 사건현장은 공범 등에 의해 말끔해 치워졌고, 당연히 모텔이면 씨씨티브이(CCTV)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여관'을 '모텔'간판을 달고 운영한 업소였고 CCTV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원인이 공범 등을 '살인미수', '불법감금' 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오히려 공범으로 신고했던 사람 중 1명이 여관주인이라고 해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저 사람이 당신을 살인미수 공범으로 신고했는데 가만히 있을거냐!'고 하니, '눈을 맞았는데 진단서 떼서 고소장 내겠다'고 해서 고소를 제출해서 경찰이 사건 전에 발생한 모든 기록은 조사자체도 안하고 관련자 진술도 대충 하고 오히려 청원인을 상해로 기소하여 형사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출동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온 자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자가 청원인이 공무원으로서 '대전 용두동의 공무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 음주단속 및 의심자검문이라는 명목으로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갖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준 일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도 직장다니는 사람 같은데 신고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취하해라!'고 하였으나, 청원인이 '나는 다행히 재빨리 탈출해서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자들은 너같은거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고 한 만큼 다른 사람이 살해당할 수 있는데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찰관들이 초동수사보고서에 있지도 않은 '성매수가 의심된다.'는 자구를 써넣어 청원인을 파면당하게 하려고 한 악마같은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청원인이 공무원으로 대전 지역의 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이 도로변에 인접하여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청원인을 봐서 얼굴도 알았을 자들이고, 공무원증을 확인한 바도 있으니 엮어서 청원인을 파면당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대다수는 선량하지만, 특정인의 이해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진급가점을 위해서 과거에는 증거조작이나 허위수사도 서슴치 않던 자들인데 이러한 의혹이 있는 자들이 있을때 신고를 경찰관이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강남경찰서 사건이 불거진 당시에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불린 사건에서 신고인을 도리어 폭행가해자로 엮어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엮고 이에 해당 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 등에 진정한 끝에 경찰관의 비위가 드러나고 그것이 수년간이어진 비리로 확인되어 결국 소속 경찰관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 것인데 어떻게 비단 이런 일이 딱 1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2025년에는 청원인이 폭행당한 사건 등을 신고한 일이 있는데, 당사자는 형제 들인데 악마 친모가 낳은 형제 등이 포함되어서 청원인과 경찰관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는 팀장이라는 자 및 경사 등이 청원인에게 '지어낸 얘기하지 마라!', '부모가 그럴 리가 있냐!', '소설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원인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보유한다면, '고위'자를 떼고 다른 명칭을 넣어서라도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범정부적인 입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15.~2026.08.13.
종료
법무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할 이유
민원인이 수십차례 지역 토착비리 토호세력을 고소 고발하였지만 경찰이 2021년 부터 사건을 종결 처리 할 수 있기에 편파수사 및 범왜곡을 할 시에는 보완수사를 통해 부당함을 해소 할 수 있었지만 보완 기능이 없어지면 경찰 하나 하나 기능적 능력이 평균 이상 이라 볼 수 없으며 지능 수사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이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토호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거래, 보이지 않는 이익구조 등으로 볼 때 진술자들의 입맞춤이 가능하고 토호 경찰관들의 증거 은닉 , 법조항 왜곡으로 이어 질 수 있기에 분명하게 보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종결 처리를 쉽게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시스템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이 잘못은 한것이 많아도 경찰이 그러한 잘못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토착 세력과 5년 가까이 싸워 온 민원인으로써는 경찰관들을 일일히 고소 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적용하여 사실관계등을 고소 한다는것은 쉽지 않아 검사가 사안을 보고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5.01.~2026.06.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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