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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청원 처리결과>

ㅇ 천연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타법에 따라 조사 중으로 중복 우려 등이 있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천연보호구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급여행위 등 동물의 사육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별도 안내판 등을 통하여 계도 예정 ㅇ반려동물 입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시 검토 예정 ㅇ협의회 개최 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4~2023.03.06

의견 제출 방법 : 게시글 댓글 등록

의견이 총 1586건 있습니다.
  • 강○○ 2023.02.14 22:24
    동의합니다.
  • 서○○ 2023.02.14 22:05
    동의합니다.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뿔쇠오리를 지켜주세요
  • 윤○○ 2023.02.14 20:46
    동의합니다.우리 모두의 조화와 당사자인 길고양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로운 해결책이 제시돼어야 합니다.
  • 조○○ 2023.02.14 20:28
    동의합니다. 넓은 시야로 자연을 지켜갑시다.
  • 고○○ 2023.02.14 16:39
    동의합니다. 고양이만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 심○○ 2023.02.14 14:13
    동의합니다.
  • 전○○ 2023.02.14 12:49
    동의합니다. 뿔쇠오리를 지켜주세요.
  • 황○○ 2023.02.14 11:32
    동의합니다.
  • 이○○ 2023.02.14 10:44
    이미 중성화 하는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게 밝혀진 이상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 김○○ 2023.02.14 00:51
    동의합니다.생물의 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뿔쇠오리를 지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