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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청원 처리결과>

ㅇ 천연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타법에 따라 조사 중으로 중복 우려 등이 있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천연보호구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급여행위 등 동물의 사육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별도 안내판 등을 통하여 계도 예정 ㅇ반려동물 입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시 검토 예정 ㅇ협의회 개최 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4~2023.03.06

의견 제출 방법 : 게시글 댓글 등록

의견이 총 1586건 있습니다.
  • 정○○ 2023.02.08 14:38
    동의합니다.
  • 김○○ 2023.02.08 14:30
    외래생물이 천연기념물을 멸절시키는 사태 방지해야 합니다 공생 운운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주장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외래생물이 천연기념물을 멸절시키는 사태 방지해야 합니다 공생 운운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주장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공존정책의 실패로 야기될 생물종의 멸절사태를 무슨 수로 책임질것인가요? 공존 운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 2023.02.08 14:26
    동의합니다. 뿔쇠오리 외에도 조류들의 안전을 위해 이에 관한 제도 설립과 관리를 요청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쾌락으로 인해 남들이
    동의합니다. 뿔쇠오리 외에도 조류들의 안전을 위해 이에 관한 제도 설립과 관리를 요청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쾌락으로 인해 남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 성○○ 2023.02.08 14:26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보호되며 관리되어야 하며, 멸종위기 취약종은 더욱 깊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 지○○ 2023.02.08 14:23
    동의합니다.
  • 이○○ 2023.02.08 14:21
    동의합니다.
    길고양이들은 고양이 먹이주는 캣맘들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 신○○ 2023.02.08 14:11
    동의합니다. 고양이들을 캣맘들의 따뜻한 집안으로 보내주고 환경을 보호했으면 합니다.
  • ○○○ 2023.02.08 14: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3.02.08 14:08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호와 관리는 어찌되고있는것입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합니다
    관리되지않는 길고양이 들개 신속하게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호와 관리는 어찌되고있는것입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합니다
    관리되지않는 길고양이 들개 신속하게 위해종으로 지정하고
    멧돼지 등과 같이 보호구역에서는 신속한 살처분을 해야합니다
  • 김○○ 2023.02.08 13:54
    동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