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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계, 같은 방식, 두 번의 죽음. 지금 당장 전국 제지업종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5년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가 펄프 리와인더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제지업계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6년 3월 24일, 세종시 소재 또 다른 제지공장에서 32세 노동자가 동일한 설비, 동일한 방식으로 추락하여 즉사했습니다. 경광등 미작동, 경보음 미작동, 추락방지 덮개 없음, 안전난간 미설치 — 작동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이전 감독에 대응하여 장치를 설치했으나, 공장 관계자 스스로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독이 실시되었는데 왜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감독이 형식적이었거나, 시정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인 2026년 3월 2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 날 밤,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전국의 제지공장에 동일한 펄프 리와인더가 가동 중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즉시 실시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펄프 리와인더를 포함한 개구부 설비의 안전장치 실제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특별 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경광등과 경보음을 직접 작동시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덮개 등 물리적 방호조치의 설치 상태와 실질적 기능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에 그치는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감독이어야 합니다.

2. 2025년 감독 당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및 시정 조치 내역 공개
2025년 7월 한솔제지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제지업계에 실시한 감독에서 이번 사고 사업장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는지, 그 이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이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 감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개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3. 특별 감독 결과 전면 공개 — 사업장명·위반사항·시정 여부 포함
이번 특별 근로감독의 결과를 사업장명, 확인된 위반사항, 부과된 시정 조치, 시정 이행 여부까지 포함하여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결과가 해당 사업장에만 통보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현행 관행은 사업장 간 안전 수준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사회적 압력도 차단합니다. 공개 자체가 사업장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4. 동일 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요구
전국에서 펄프 리와인더 등 동일 설비를 보유·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구부 안전장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 감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즉각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같은 기계, 같은 방식, 같은 죽음. 세 번째를 기다릴 것입니까.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8. 31.

< 전국 제지업종 특별감독 실시 요청 관련 > ㅇ 우리 부는‘25.7월 및‘26.3월에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ㅇ 한편, 같은 제지업종에 속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설비 구조, 작업동선,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안전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상태, 등이 서로 상이함으로, 특정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만으로 다른 사업장의 모든 유사 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관련하여, 제지업종에서 개구부 추락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업종 내 주요 취약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간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감독·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특정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 점검·감독 여부는 재해 발생 현황, 위험도, 인력·행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독결과 공개 요청 관련 > ㅇ「산업안전보건법」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재적 공표조치*를 별도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등 공표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표 ○ 이와 같이 법령에서 공표 대상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의 감독 결과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사업장의 감독·점검 결과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관련 법령상 공표 근거, 공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중대재해 발생, 특별감독 실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 등 국민의 알 권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요 감독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일 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구 관련 > ㅇ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부터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감독·점검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일 유형 사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7월)받아 해당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향후 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ㅇ 끝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용노동부도 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5.28.~2026.06.2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963건 있습니다.
  • 김○○ 2026.05.29. 21:55
    남의일이아니네요... 작업자 뿐 아니라 실무자에 대한 처우를 더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환경 안전 보건 esh는 언제나 모든 사기업에서 인색하고 개선…
    남의일이아니네요... 작업자 뿐 아니라 실무자에 대한 처우를 더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환경 안전 보건 esh는 언제나 모든 사기업에서 인색하고 개선의지가 적을수 밖에 없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전수 cctv 의무화 및 AI 감시경보 체계 라던지...
  • 신○○ 2026.05.29. 21:51
    동의합니다
  • ○○○ 2026.05.29. 21: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29. 21: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 2026.05.29. 21:46
    동의합니다.
  • 윤○○ 2026.05.29. 21:45
    동의합니다
  • ○○○ 2026.05.29. 21: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윤○○ 2026.05.29. 21:44
    동의합니다
  • 한○○ 2026.05.29. 21:36
    동의합니다
  • ○○○ 2026.05.29. 21:34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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