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소상공인 현실을 보며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업장이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을 14시간 이하로 나누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일할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주 15시간 이상'에서 '주 25시간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정책은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14시간 쪼개기 근무' 문제를 줄여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억지로 줄일 이유가 줄어들고, 근로자는 20~25시간 정도의 안정적인 근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사업장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휴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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