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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 3차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저는 소세포폐암 확장기 환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수술이 불가능한 소세포폐암 확장기 및 다발성 전이 상태로 1차, 2차 치료 실패 이후 3차 치료제로 탈라타 (tarlatamab)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투여 비용이 5천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소세포폐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확장기 환자의 경우 치료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탈라타맙은 최근 임상에서 기존 치료 대비 의미 있는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이며 해외에서는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환자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에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탈라타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최소한 급여 적용 전까지라도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선별급여 또는 위험분담제 적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세포폐암과 같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급여 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10. 2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상담센터-1435('22.5.6.)"「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발령 알림" 나.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다. 청원법 시행령 제 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 할수 있다. 1) 청원인의 취지대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2. 위와 관련, 붙임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원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안녕하십니까?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은 “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임델트라주(성분명: 탈라타맙) 보험급여 적용 요청”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해 진료·검사·약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 허가를 득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을 해야 하며, 심평원은 교과서·진료 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를 통과한 약제에 대해서 해당 제약사와 보험등재 가격 및 제약사 준수 사항 등을 협상하여 계약 체결 3)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에 전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의결되면 고시를 통해 보험목록 등재 및 적용 개시 다. 문의하신 임델트라주는 현재 1)의 단계에 해당하는 제약사의 급여결정 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후 제약사에서 질환으로서 사용되는 약제로 급여결정 신청 시, 급여적정성 평가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라. 추가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129)나 보험약제과(044-202-27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6.17.~2026.07.1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958건 있습니다.
  • 조○○ 2026.06.19. 11:32
    동의합니다.
  • 박○○ 2026.06.19. 11:29
    급여화되어 아픈사람들에게 도움되길바랍니다
  • 오○○ 2026.06.19. 11:23
    동의합니다 급여화되어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류○○ 2026.06.19. 11:23
    동의합니다. 빠른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 2026.06.19. 11:13
    동의합니다.
  • 이○○ 2026.06.19. 11:06
    동의합니다
  • 정○○ 2026.06.19. 10:57
    동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급여화되어 되어환자분들께 힘이되었으면합니다~
  • ○○○ 2026.06.19. 10: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홍○○ 2026.06.19. 10:46
    꼭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2026.06.19. 10:42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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